Q. 실손보험에서 비금여 진료 항목이 청구 제한을 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케이스가 너무 많기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진단 받으신 질병과 무관한 검사시행시(검진 등), 치과 비급여, 한방 비급여, 영양제 투여(링겔로 맞는 수액 등 포함)실손의료비 보험은 피보험자의 치료비용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보험으로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치료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고(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훨씬 많고 가입시기별 내용도 다릅니다.)치과 비급여나 한방 비급여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다 해주게 되면 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없거니와보상되는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보험료를 100만원씩 받게되는데 그렇다면 가입하실 분이 극히 소수가 될 것이고 시장성이 소멸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보험은 다수의 동일한 위험그룹에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율을 예측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기에 그룹의 구성원 수가 적으면 보험사고 발생율의 편차가 발생하여 이러한 상황 또한 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주사위를 많이 굴릴수록 1/6로 수렴하지만 적게 굴리면 확률에 수렴하지 않는 내용과 같습니다.보험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시장성이 있게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다수의 가입자들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소위 약관상 면책사유가 존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