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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 사고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쭤볼께 있어요

주말이라 돌아다니라고 문을 열고 있었는데

엄마 지인께서 머 가져다 주신다고 오셔서 문도 열려있고 집에 들어오는 찰라 아주머니 종아리 부분을 물었어요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정형외과 전문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지금 치료중이신데

전 강아지 보험(1000)자기부담금 3만원 이 있고, 배상책임보험은 엄마쪽으로 있어요

보험을 어디쪽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치료비 나 위로금 을 드려야 하는데 피해자 분이랑 보험사 분과 연락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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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피해자분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피해자분께서 통원치료 시행시 치료비 위자료 등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 물림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 보험에 접수하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접수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 보상 진행하므로 질문자님은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 물림사고는 일상배상책임으로 가능할거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입하고 계신게 가족일상책임배상일거 같은데 

    접수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주거를 같이 하시는거라면 어머니보험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로 연락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팻보험의 반려견 배상책임 담보에서 타인의 신체의 피해를 입혔을 때 3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도 배상 가능하며 콜센터에 접수하여 서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아지가 다른 사람 물었을 경우.

    어머님 일상샐활배상 책임 담보로 사고 접수하여 배상해 드리면 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어머니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고, 접수 후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분과 보상이 진행됩니다.

    펫보험에 배상책임이 들어간 특약에 자기부담금이 3만원 있다면, 일배책에서 물건이 아닌 대인에 관한 부분은 자기부담금이 없으므로 어머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자기부담금 3만원 반려동물 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피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치료비 중심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에 책임보장 특약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 명의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합합니다. 강아지물림 사고도 보장 대상이구요. 치료비, 흉터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해당 어머님 지인께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피보험자이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강아지를 질문자님이 키우는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험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피해자 어머님 지인분과 연락이 되어서 합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합의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경찰신고는 사고기록을 남겨야 한다면 고려해보시고요. 손해사정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일배책이나 가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펫보험의 경우 가입항목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 가능하며 보험이 여러개있는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해자분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만큼,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거나 보험처리 예정임을 병원 측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보험사에서 처리할 수 있어, 피해자와 직접 금전거래를 할 필요가 없고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진료비 내역, 사고 경위를 상세히 전달하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배정하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험 처리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할 예정임을 알리고, 위로의 뜻으로 간단한 격려품 정도만 전달하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서,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가 원활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직접적인 합의금 지급보다는 보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고는 피해자 치료비 및 위로금 보상은 어머니 명의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강아지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사가 피해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원활한 보험처리가 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