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산을 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유/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즉, 7개월만에 유산을 하였다면 이 경우 9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고, 이때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고용보험에서 유사산휴가급여(정부지원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미부여시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Q. 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5분이상 늦는다고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연차 사용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지각 시간, 조퇴 시간 등을 합산하여서 8시간이 되면 하루의 연차를 차감 내지 대체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5분 이상 늦는다고 늦는 시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차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불가능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해고에고수당의 수령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해고라는 행위 또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수령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중 위원이 왜 해당 금원을 수령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생계가 어려워서 부당한 해고이지만 그 금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이라 한달치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기본급 등 통상임금/209시간)X8시간X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