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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전문가입니다.

김서룡 전문가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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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서약서 내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업금지의무 부과는 무효입니다. 심지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수습기간을 보낸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조항은 선생님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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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10.10 - 연차 1개, 11.10 - 연차 1개, 12. 10 -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연말기준 총 3개 입니다. 2. 선생님의 입사일이 23.09.11.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할 시 24.09.10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고, 24.09.11에도 근로관계 유지시에는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 기준시 15개가 생길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23년도 출근기간을 비례 계산하여서 지급(4~5개)할수도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시에는 회사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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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지급합의서??사직서??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직서 작성시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만약 선생님께서 해당 문서에 서명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해고통지서 등 해고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굳이 작성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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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장 레스토랑 외주업체 계약종료, 자의가 아닌 퇴사로 인한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만약, 외주업체 또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고용승계가 되고 근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연차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의 계약 종료로 선생님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가 된다면 내년 2월 이후 받으실 수 있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 및 미사용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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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경우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임금을 입금하여야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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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당수당이랑 실업급여 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금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별개의 것입니다. 이에, 각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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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2023.3)에 따르면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욕설 행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맥락에서 발생한 것인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왔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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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단축 육아휴직을 쓰면 토일때 무조건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관계를 자세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소에도 주말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단축 근무 중에도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평소 주말 근무를 하셨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가 단축되면 된다는 점에서 사업주랑 협의 후에 월~금 주 5일 3~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에서는 주 단위 시간만 규율하는터라 일 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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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식대 20만원 중 월 최저임금액(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중 1%에 해당하는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은 최저임금액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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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언제 부여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2023.11.20 ~ 2023.12.19 임신중 육아휴직 (1개월)2023.12.20 ~ 2023.03.18 출산전후휴가 (90일)2024.03.19 ~ 2024.04.08 2024년 연차휴가 (15일)2024.04.09 ~ 2025.03.0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 일단,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중 연차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9일부터 15일 사용시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는 날은 04.08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게 계산하셨습니다.2. 2023.11.20 ~ 2023.12.19 산전 육아휴직 (1개월)2023.12.20 ~ 2024.03.18 출산전후휴가 (90일)2024.03.19 ~ 2025.02.18 산후 육아휴직 (11개월)일단, 산후 육아휴직이 11개월이 남으므로 종료일은 24.03.19로부터 11개월이 도과한 날은 민법상 역일계산에 따라 25.02.18에 해당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일정에 따른다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5년의 경우 24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 촉진이 가능하곘지만, 24년 연차휴가의 경우 1번처럼 중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합의서 작성하여도 그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번과 같은 일정을 짜거나, 2번처럼 하시고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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