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그런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명무실해집니다. 더욱이, 최초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해당 조항만으로 변경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상 참조 조문입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2. 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 기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 1일 통상일급이 연차수당에 해당합니다.
Q. 육아휴직 후 상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남편 분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 후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만약, 남편 분이 상근예비역 복무를 하면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사업장 및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ㅡ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