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후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어떻게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제일 낮지만 카드 자체의 혜택은 좋기 때문에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