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데, 납부세액 0원은 뭐인가요?
중도퇴사자인데 원천징수 영수증 봤을때
결정세액 0원, 차감징수세액 -1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종소세 근로신고 들어가서 다 체크해보면
납부세액이 0원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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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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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사 시에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신것이며, 이때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10만원을 모두 환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맞습니다.
퇴사시점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으시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은 퇴사정산으로 최종 세금이 0이라는 의미이며, 그 전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이 10만원이니 전부 환급된다는 의미가 차감징수세액 -10만원의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은 것이므로 결국엔 납부한 세금은 0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