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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까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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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후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행사이익분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당 신고/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옵션 행사자가 5월 중 아무때나 홈택스 통해서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제 눈높이에 맞춘 전문가님의 단계별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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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해당 스톡옵션 회사 담당자가 행사 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