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억 5천 만원 증여는 원금상환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는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거래가 아니기에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은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증여가 아니라 다시 돌려드릴 돈이라면 대여거래가 맞으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놓아야 하고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대여거래 발생 자체로는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영위하는 사업이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