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매월 용돈 등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친부한테 매월 50만원 정도씩 약 10년동안 받아서 5000만원 이상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그간 아무생각없다가 갑자기 생각나 합산해보니 10년 공제 금액에 넘어 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2015년 전꺼부터 다 합계로 산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신고할수있ㄴ요..?
월별로 받는돈은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개념으로 받으신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금액적으로나 그 성격으로나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용돈은 사회통념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연령, 소득유무(직업)을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단순히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애초에 비과세 되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고 재산형성을 하셨으면 비과세 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생활비 수령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하셔야하는 경우라면, 증여받고 10년 내 증여분 합산해서 3개월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정도는 부모님께 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가 생활비 등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