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10년간 5000만원이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3000만원 할머니께 50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게 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어머니따로, 할머니따로 판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과 할머니가 귀하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받으신 금액을 전부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 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으며, 어머니와 할머니 에게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할머니 + 어머니께 총 8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할머니께 받은 금액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30% 가산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 5천만원을 먼저 증여받은 후 어머니께 3천만원을 증여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머니, 할머니로부터의 증여를 모두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