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었다면, 올해 결혼증여공제로 1억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나머지 3천을 현금으로 받는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증여의심거래는 아니겠지만, 추후 계좌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10년 이내 상속이나 사업관련 조사 등)에서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갚을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