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은 원래 소득공제가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은 원래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번 개정사항은 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