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매 및 부모님 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누나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누나에게 5천만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같이 거주할 목적인데 증여세 를 내야하나요?
부모간 증여세 면제는 5천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제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보내고 그돈을 누나에게 보내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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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할 목적이더라도 주택의 명의가 부담한 금액만큼의 각각의 지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나의 단독 명의라면 해당 거래는 증여세 과세거래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 후 부모님이 누나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표면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우회증여로 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누나이므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누나가 돈을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을 소명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