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변동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2024년 귀속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비롯한 배우자로 인한 공제(의료비 제외)를 받으시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5월에 남편분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재계산이 되었어야 하며, 2025년 귀속 금융소득도 2천만원 초과가 예상된다면 본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남편은 배우자공제 등을 받으시면 안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