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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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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증권사 이용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물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개의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해야 되나요?

소액 배당금, 소숫점 계좌 등 수익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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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두 합산하여 하시거나, 증권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의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 양도소득도 합산을 하여 신고를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증권사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과 비용 증빙을 모두 확보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분이며,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한 달간입니다.

    신고서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거래내역 및 비용 증빙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대행신청을 받습니다.

    타증권사에서의 거래도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행이 되는 지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대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각 증권사에서 양도소득명세(서류명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음)를 제공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