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나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상품에 따라 소득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주식 양도소득세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2025년 이후 주식 증여분 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으며, 증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도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