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는 고연봉자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연 2천만원 초과 시),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을 했지만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지지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