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택 상속여부 답변 부탁합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10억(싯가) 소유 하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자녀2명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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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된다면 배우자1.5 : 자녀1 : 자녀1의 법정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분은 엄마는 1.5, 자녀1은 1, 자녀2는 1 입니다.
엄마는 1.5/3.5, 자녀들은 각각 1/3.5 입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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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1.5/3.5, 자녀 각 1/3.5의 비율이지만, 법정상속분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내용이 우선하므로 협의로 한명이 100% 상속받는 등 비율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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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