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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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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일부를 부모님에게 드릴때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지께 받은 상속일부를 자녀 3명이 공제한도 5천을 넘게 어머님께 드릴때 공제액 5천이 자녀 3명 합친 금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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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를 전부 합친 금액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자녀 3명이 합친금액을 기준으로 전체 공제한도 5천을 판단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받는사람기준)기준이므로 어머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내 5천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직계비속은 자녀들이 전부 같은 그룹으로 포함되므로 자녀 각각 5천만큼 공제되는게 아니고 직계비속 전체에서 10년간 5천까지 증여한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머님을 기준으로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증여하는 금액을 모두 합쳐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합친금액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