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현금증여 자녀가 3명이면 각자얼마까지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성인자녀 3명 각각은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 모 각각 5천만원까지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