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따라서 세금이 다르다고하는데 어느구간마다 달라지나요??
연봉이 4천얼마넘어가면 세금이쎄다고하는거같은데 정확히 얼마부터 올라가는거에요??
만약에 그 기준에서 5천만원이건 6천만원이건 다음구간까지는 세금이 똑같은 비율로나가는건가요?
아니면 금액에따라 퍼센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세율과 구간이 다 다릅니다만
질문내용에 연봉이라 하여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 84만원 + 초과금액의 15%
5천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624만원 + 초과금액의 24%
자세한 과표 산출세액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점은 위 표에서 말씀드린 기준이 연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이 1400만원이라 하여 84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이 커져 계단식으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은 연봉과는 다른 개념이며, 총 급여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 구간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음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면 1,400만원은 6%, 100만원은 1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