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일년에 한번씩 협회에 분담금을 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산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6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고지서에도 공급가액 -560,000 세액 -56,000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긴 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업체쪽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작년에 선납한 금액에 대한 정산 환급금입니다.
(선납할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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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연락하시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내역이 취소된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입에 대한 정산분 즉 환입이 있을경우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처에서 -로 수정발급을 하게됩니다.
협회에서 음수처리하여 재발행해줄 것이므로 차후 수정발급이후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가 매출은 아니므로, 선납한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업체에 정확히 확인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