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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고귀한타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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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증여 자녀가 3명이면 각자얼마까지 비과세 되나요?

증여세 1. 자녀가(성인) 3명이면 한명당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2. 자식이 부모 ( 2분 )한테 현금 증여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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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3명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에

    수증자인 자녀는 각각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동일한 증여자로 보아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이내 합친 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1. 직계비속의 경우 부모님 두분 합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역시 10년 이내 합친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자녀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10년간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5천만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성인자녀 3명 각각은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부, 모 각각 5천만원까지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 기준으로 1명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부모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 증여세는 수증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