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량 말소안된 중고차 수출이요
1.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으며,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제외되고,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2. 중고차 수출 절차는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해야 하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4)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5)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3. 중고차 수출시 주의사항으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으로,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하며,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되며, 수출신고필증의 운송형태는 진행하는 운송 형태(컨테이너 선적(10 FC : 컨테이너에 적입 후 해상운송)인지, 벌크(로로선) 선적(10 BU : 벌크(로로선)선으로 해상운송)인지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수리된 수출신고필증의 운송 형태는 정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운송 형태에 따라 신고 및 선적을 해야 하며, 위반시 허위신고죄로 처벌되며, 물품 소재지, 물품 소재지 장치장부호, 컨테이너 번호 등이 필수적으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 요청시 관세사에게 공유해야 하고, 수출 신고는 보세구역반입 후 신고해야 합니다.
Q. 정식판매전에 소량만 수입하는 경우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후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상 국내시장 반응에 대한 수요조사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회사용품으로 일반수입신고해야 합니다.2. 통합공고 제51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호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호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호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호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 9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용 식품, 10호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호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 가목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나목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다목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3.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캔디 종류를 소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위 통합공고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식약처에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한 다음, 식품산업협회에서 대표자의 위생교육(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료 후 이수증 발급받고, 제조사로 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해외제조업소정보 등을 요청하여 사전에 성분표 검토를 하여 해당제품의 원재료, 식품첨가물 등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또는 수입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식약처를 통해 조회를 하고,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신규등록을 해야 되며, 우선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여 검역 및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작업을 하고, 처음부터 대량으로 수입할 경우 검역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 전량 폐기 또는 전량 반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적서류, B.O.M(재질명세서),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제품사진, 한글표시사항 등을 구비하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의뢰하여 정밀검사(최초 수입의 경우 정밀검사 필수이고 품목별로 100KG이상 수입시 정밀검사 실적인정됨), 무작위 표본검사, 관능검사, 서류검사 등 방법으로 검역을 받고 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시장도사차 판매하거나 공급하면 됩니다. 식품검역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제 3국으로 반출, 만약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전환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Q. 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1.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에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에는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2)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농ㆍ수ㆍ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3.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품목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위 입항전신고의 요건만 맞으면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Q. 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2009년 협회적하약관은 ICC(A), (B), (C)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19개의 개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1조의 위험약관만 다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일합니다.1. ICC(A) (Institute Cargo Clause A) 1) 위험약관은 보험자(보험회사)의 담보범위를 규정한 약관으로, ICC(A)는 포괄책임주의로 위험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위험(excepted peril)만 열거되어 있는데, 즉, 보험자는 제4조 면책, 제5조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제6조 전쟁위험 및 제7조 동맹파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4가지 면책위험에 속하면 보험자는 보상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전통적으로 이 약관을 전위험담보(A/R)약관이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면서도 전쟁위험(war risk)과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위험(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risk; SRCC)은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위험담보조건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았다. 따라서 명칭만 보고 담보위험을 오해하고 보험자의 담보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1982년 신약관을 제정하여 불합리한 명칭을 피하고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다. 2) 전쟁면책(War Exclusion)은 전쟁위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서 해적행위 제외(piracy excepted)라는 단서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ICC(B) 및 ICC(C)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다. 해적행위는 해적의 강탈, 파괴, 방화 등의 행위를 뜻하는데, 과거에는 전쟁위험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해적행위를 전쟁위험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ICC(A)에서는 보험자가 해적행위도 담보한다. 전쟁위험은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을 이용할 경우 담보된다.2. 이처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무역선의 물품을 빼앗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적하보험을 ICC(A)인 전쟁위험까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1. 우리나라는 현재 192개 국가와 수교하고 있으며, UN 정식 회원국 193개국(참관국인 바티칸시티와 팔레스타인 제외) 중 우리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을 제외한 국가 중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는 나라는 쿠바, 시리아 2개국 뿐일 정도로 UN 회원국과는 거의 대부분 수교를 맺고 있으며, 그 밖에도 UN 회원국이 아닌 미수교국도 있는데 대부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작고 당장 수교로 얻는 이익도 거의 없는 나라이며, 다만 코소보는 2008년 수립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 승인하였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보류하고 있습니다.2. 미국의 이란 핵무기제재로 인하여 이란과 석유 원유거래가 전면 거래중지된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조치에 따라 무역거래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다보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3.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현재 대만의 외교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미수교 상태이며, 대표부라는 방법을 통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으나 UN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대만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1971년 UN 결의로 대만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대만의 정통성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이 결정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92년 이전까지는 대만을 정식 중국으로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1992년 이후부터는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고 정식국가로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과 대만과는 미수교관계이지만, 협력.교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주한대만대표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교류, 협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Q. 수입수출 무역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질문자님이 베트남 수출입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한 관세, 부가가차세 등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취급하는 수출입물품에 따라 관할구청에 수입식품 등 판매업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하며,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등록하여 회원가입하면, 여러가지 무역상담, 바이어 알선, 무역정보자료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무역업을 할 경우 물품대금이외에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하는데 따른 운임 등 부대비용의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전문 관세사와 상담후 수출입무역업을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Q. 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세계 2차대전 이후 공산주의 세력의 집합체가 소련(=소비에트 연방 ) 이었으나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자 지난날 소련연방 이었던 동부유럽 국가들이 자유화 민주화가 됨으로 인해 공산주의 러시아의 침략이 두려워 속속 유럽 나토에 가입을 하였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을 하고 싶었으나 자격미달로 못하게 되자, 공산주의 주도국 러시아가 공산세력 팽창을 위해 쳐들어가서 일어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료용품, 발전기, 군용 피복류, 침낭등 침구류, 전투식량, 방탄헬멧, 방탄조끼 등 다양한 비전투 물자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였는데, 지원국가 순위 26위라고 합니다. 지원국가순위로는 1위 미국, 2위 영국, 3위 폴란드, 일본 12위, 한국 26위 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나토의 재래식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대항을 하고, 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과 이란제 자폭 드론을 많이 발사하여 많은 민간시설 파괴와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서방 나토 국가들이 무기 중 질 낮은 것, 구형 무기부터 내어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전투에서 강력하게 힘을 쓸수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며 , 최근에 겨우 전차탱크와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 받았으며 전투기 지원도 논의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대가 미국과 유럽의 질 낮은 구형 무기라도 지원을 받아서 동부와 남부에 포탄을 쏟아 부으며 영토탈환 진격으로 계속 전투하고 있습니다.
Q. 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무역보험은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파산, 해당 국가 전쟁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 또는 수입용 선급금이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이고, 현재 WTO 체제 아래에서 용인되는 정부의 수출지원으로 1992년부터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무역보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뤄진 경우 제재 대상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약관에 의거해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대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70루블 선에서 140루블 선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달러화로 계약한 경우 바이어들이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출 기업들이 채권 회수 관련 서류와 채무 인정 서류 등을 사전에 확보해둬야 하며, 바이어가 당장 대금 결제를 못하더라도 이런 서류를 확보해둬야 추후 대금 회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채권 회수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와 운송서류 등이 있있으며, 특히 대러시아 수출 건은 블라디보스토크나 보스토치니에서 화물기차로 운송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운송 서류 역시 변경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구간별 운송 서류와 함께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다는 인수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어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채권자가 근거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당장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바이어가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해당 바이어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채권 회수가 용이하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도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수출 거래 시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2. 해상보험(적하보험)은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선박 및 물품에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며,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취를 대가로 인수한 담보 위험의 범위내에서 보험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화물과 관련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적하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고, 운송 중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화물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담보위험은 보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구 협회적하약관의 All risks(A/R, 전위험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항(예를 들어 전쟁 등) 이외의 모든 외부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가 담보위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보험기간은 화물 선적이 착수한 때에 개시되지만,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되고, 보험기간은 화물이 선적에 착수된 시점 또는 출하지에서 운송이 시작된 때부터 수입국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됩니다. 수출 화주가 All Risks 적하보험에 가입해 수출운송도중 제품이 망실되었다면 적하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자의 현지조사로 선사 또는 운송인 등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물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출시에 사고로 제품이 망실됐으면 무역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지와 제품별 보상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무역보험업무 이외에 이러한 해상운송관련 적하보험 업무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 L/C(Letter of Credit)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신용장(Letter of Credit)는 줄여서 L/C라고 부르며,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도 많이 부르며, D/C라고 줄여 부른다. 신용장은 수출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당사가가 신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신환송금방식을 이용하지만, 신용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하며, 신용장이란 단어는 이 문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 문서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결제 방식 자체를 의미하는 신용장 거래 혹은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장의 존재 의의는 수출입자의 신용을 은행이 보증하여 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즉, 수입자는 물건을 진짜로 받을지, 멀쩡한 물건을 받을지, 몇개를 받을지도 모르는 채로 수출자에게 먼저 대금을 납부하기 싫을 수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입자가 먹튀할지도 모르는 마당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법한 대기업을 상대로 거래한다면 신용장의 필요성은 매우 적겠지만, 듣도보도 못한 타국의 중소기업과 거래해야할 때는 돈 떼먹힐 걱정부터 해야하다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수출입자는 못 믿겠지만 수출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대다수의 경우 믿을만 하고, 그 은행의 신용조사도 한결 용이하기 때문에 은행끼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신용장(L/C)과 보증서(L/G)는 주계약 혹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제3자가 채무보증을 한다 는 점에서 동일하나, 신용장은 발행은행 혹은 개설은행이 단독으로 서류일치를 전제 로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지만 보증서는 주계약과 독립적이지 않고 주계약의 부종적 채무를 보증하며, 부종적 채무란 주계약에 종속되어 주계약이 무효가 되면 부종적 채무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2. 신용장의 기능 대금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 금융수단으로도 기능하는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1)위험회피기능 :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환결제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2)금융수혜기능 : 수출상은 신용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미리 은 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음, 3)국제무역촉진기능 : 신용장이 수출상의 물품대금지급과 수입상의 물품수령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짐.3. 신용장의 장점 1) 수출상은 가)대금지급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음, 나) 거래내용이 확정되므로 수출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어서 거래위험을 낮출 수 있음, 다)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므로 대금회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라)수출상은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물품대금을 쉽게 융자받을 수 있으므로 무역금융혜택, 마)수입상이 소재한 국가의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더라도 대외지급정지와 같은 환결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2) 수입상은 가)수입상은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유리 하게 할 수 있음, 나)수입상은 신용장에 제시된 계약조건대로 수출상이 이행할 것이라는 거래조건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다)수입상의 입장에서 계약물품의 인도기일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어서 인도시기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라)수입상은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수입담보화물보관증(T/R, trust receipt)을 발급받 아 선적서류를 미리 인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을 제공받는 무역금융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마)수입상은 수입물품대금을 수입어음 및 수입관련서류가 도착한 후에 지급하거나 금 융을 이용하여 수입어음을 결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음. 3) 은행이나 물품공급자도 은행은 신용장의 발행, 매입, 검토를 통해 수수료를 얻을 수 있으며, 매입은행의 경우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첨부한 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운송화물담보권을 가질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의 경우 수출상이 받은 원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여 물품공급자를 수익자로 하는 내국신용장 (Local L/C)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자가 수출상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내국신용장과 함께 확인된 물품공급액이 모두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4. 신용장의 단점 1) 수출상이 가지는 단점으로는 수입상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더라도 서류상 오류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장이 조건부지급확약서이므로 그 조건의 충족에 따라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수입상이 가지는 단점은 신용장의 거래가 서류의 거래이므로 수입상이 원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수입상이 신용장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정확한 물품인도시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무역결제방법 중에서 은행수수료가 꽤 높다는 비용측면의 단점이 있습니다.
Q. 무역 적자와 흑자가 국가의 GDP와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해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수출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는 국가가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때 발생하며, 무역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2. 한 국가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사실상 해외로 돈을 보내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국가가 수입 자금을 조달하고 외채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워지며, 수입이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국가의 GDP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이 국가에 투자할 가능성이 줄어 들며, 또한 무역 적자는 고용 및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회사가 임금을 고용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관계가 크고 많은 미국 기업이 제조 및 공급망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국내 산업의 경쟁 심화와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3.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둔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단가 하락 등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경기가 가라앉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석유화학 업종이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입니다. 또한 외풍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공급망 대란을 계기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수출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내세워 전기차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으며, 유럽연합(EU)도 핵심원자재법(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준비 중이며, RMA는 EU 내 원자재 공급 비중을 높이는 제도, CBAM은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따져 인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며, 두 제도 모두 EU 외 국가에 무역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