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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냄비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판매처에서 개인통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잘못 알려줬는데.... 괜찮을까요?

판매자측에 말을 해두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수정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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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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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매자측에 다시 전달하여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진행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진행 시, 특송업체나 관세사무소측에 수정사항에 대해 한번 얘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물품 수입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호이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 통관될 때에 통관고유부호와 수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불가능할 경우 배송업체(또는 관세사)에서 불일치로 연락이 오면 정정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락을 받으시면 정확한 통관번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으며, 단지 통관에 하루이틀정도 추가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를 진행한 아이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정화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특송업체)이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수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처나 국내 특송업체에 다시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기재하여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이 해외직구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 특송업체가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하여 수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기재하여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확한 입력이 필요하며, 검증이 됩니다. 만약, 잘못입력이 되었다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또는 운송사 측에서 통관고유부호(개인정보) 오류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다시 안내하시면 원활하게 진행되어 물건을 수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정정하시면 됩니다.

    판매자측에서 정정 관련 사유서나 구매내역, 결제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고 나면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오타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 목록의 수하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전체) 입력하여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잘못알려주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만약 다른 사람의 고유부호로 '유효'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수하인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 뿐 아니라 실제 국내 입국시 통관고유부호 등에 대한 정정절차를 국내 특송사 등에 확인하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