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환율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의 환율정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시 적용되는 환율로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수출환율과 수입(과세)환율이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은 지난 1주간 환율변동을 종합하여 다음 한 주간 수출입 신고 시 적용되는 주간 환율입니다. 실무상 보통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며, 적용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적용됩니다.
수입(과세)환율은 수입 시 관세 등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입니다. 즉, 수입 시 과세표준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이며, 외화로 표시된 인보이스 가격 등을 원화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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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환율의 경우 전주 5일간의 환율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기준의 과세환율의 경우 지난주 5일간의 해당 통화 환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8조에 과세환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환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에 매주 공고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7일 기간 동안 공고한 과세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환율은 은행 고시환율이 아닌 관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입니다(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동일하게 해당 환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외국환매도율로서 과세환율을 책정하던것이 얼마전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