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세계 무역선 어떻게 운영이되나요
1. 세계적으로 무역선이 운항하는 항로는 선박이 운항하는 바다길을 말하며, 해양 항로는 육지(연안)보다 해양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하며 연안항로는 연안에 더 인접한 항로를 말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항로는 유럽과 북해를 잇는 북대서양 항로로 세계 해상 수송량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남대서양 항로, 북태평양 항로, 아시아-유럽항로, 북극항로 등이 있습니다.2.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선 항로 1) 대서양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로 세계 제일의 대항로임. ㅇ 북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북아메리카 취항 선박 수, 수송 화물량에서 각각 세계 2/3 이상을 차지, 세계 1위 교통량 ㅇ 남대서양 항로 : 서유럽 ↔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밀, 육류, 양털 (농축산물)과 유럽의 공업제품이 교역​ 2) 남태평량 항로 : 북대서양, 아프리카, 남아메리카(파나마 운하 경유 포함) 3개 주요항로 ㅇ 북태평양 항로 : 아시아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북방항로, 하와이를 경유하는 남방항로로 또 구분되고, 주요 운송 품목으로 전기,전자제품, 의류, 신발 자동차 등 ㅇ 남태평양 항로 : 호주 ↔ 태평양(경유) ↔ 북아메리카 서안, 호주의 양털, 철광석, 기계류, 설탕 및 뉴질랜드의 양모, 원피류 수출, 북아메리카에선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철강, 면직물, 정밀기계 등을 호주로 보냄. ​3) 아시아, 유럽 항로 : 유럽 ↔ 인도양(경유) ↔ 아시아 동부, 중동 석유를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하는 탱커 경로 4) 북극항로 : 아시아 ↔ 북극해(경유) ↔ 유럽로 이며, ㅇ 북서항로 : 북미 ↔ 캐나다 해역(경유) ↔ 유럽, ㅇ 북동항로 : 아시아 ↔ 러시아 해역(경유) ↔ 유럽 항로 등이 있습니다.3.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중에 우리나라 선사도 세계10대 컨테이너 선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1위인 APM-Maersk(Maersk), 2위 Mediterranean Shg Co(MSC), 3위 CMA CGM는 모두 유럽의 선사로써 전 세계 선박의 45%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 해운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APM-Maersk는 덴마크의 선사로서 ‘머스크’라고 불리며 그룹 안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가장 주력사업은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 선사답게 바로 운송 분야이며, 580여 척의 배가 운항중이며, 연간 약 28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 Mediterranean Shg Co로 ‘MSC’라고 불리며 스위스 선사이며, 47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이며, 연간 약 243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MSC는 크루즈사로도 세계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CMA CGM로 프랑스 선사이며 440여 척의 배가 운항 중이며, 연간 약 15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모두 연간 100만 TEU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Q.  무역용어중 LCL은 무슨용어인가요?
1.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물건을 모아 발송하는 방식이며 혼재 화물이라고도 부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는 내부 부피가 약 33 CBM이나 되며 무게로 따지면 약 22톤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50*40*30(cm) 사이즈의 박스를 약 550개 넣을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이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LCL로 선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가득 채우지 못했다고 무조건 LCL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모으거나 분류해야 하므로 창고료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품에 따라 창고료가 더 커질 수도 있어 FCL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할지, 창고비를 지불하고 LCL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지 확인해야 합니다.2.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은 한 컨테이너에 한 화주(consignor)의 물건만 적재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만재 화물이라는 용어로 부르며, FCL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적재한 뒤 항구로 보내집니다.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를 알면 되는데,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여러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로 혼적(consolidation) 또는 분류되는 장소이며, 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가 집결되는 장소이며, FCL은 CY로 보내지고, LCL은 CFS로 보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 CY/FCL ----- CY/FCL : 단일 화주의 화물을 단일 수하인에게 보내는 형태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FCL 화물 형태를 이용하고 있어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여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2) CY/FCL ----- CFS/LCL : 단일 화주가 다수의 수입상에게 보낼 화물을 혼재하는 방식(Shipper’s Consolidation)으로 수출항에서는 FCL로 보내지만, 수입항의 CFS에서 컨테이너를 해체해 각각의 수하인에게 인도합니다. 3) CFS/LCL ----- CY/FCL : 여러 화주의 화물을 단일 수입상에게 보내는 형태(Buyer’s Consolidation)로 운송 주선인이 수입상의 지시를 받고 여러 수출상의 화물을 모아 주면 수입상은 한 컨테이너로 모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FS/LCL ----- CFS/LCL : 다수의 화주가 다수의 수하인에게 보내는 운송 형태(Forwarder’s Consolidation)로 운송 주선인이 수출국의 CFS에서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혼적하고, 수입국의 CFS에서는 이 화물이 분류되어 각각의 수입상이 화물을 인도받습니다.
Q.  열대과일 망고를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한가요?
1. 해외직구로 구매한 열대과일 망고는 식품류, 농림축산물등 검역대상물픔에 해당되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사유에 해당되고, ㅇ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는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ㆍ주류ㆍ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2. 수입요건으로 1)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위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납부해야 관세 등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Q.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1.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수출한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수출제한 행정처분이 부과 됩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수출하는 물품 등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 및 군용물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가판정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판정/허가신청 > 자가판정시작 > 품목명 선택 > 해당항목 모두선택 > 판정 > 등록 및 출력 ㅇ 1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 없지만 자가판정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가판정서 양식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Yestrade 회원가입 시 ​자가판정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ㅇ 2단계 관련 키워드 검색 : 온라인 자가판정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관련성이 높은 통제품목만 선별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품목키워드나 HS번호를 입력하면 판정하려는 품목과 관련성이 높은 통제번호가 제시되며, 통제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바로 해당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ㅇ 3단계 : 질의/응답 (파라메타시트 응답) : 모든 통제번호에 대하여 파라메타시트라는 문답지가 개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항목설명을 잘 읽고, 왼쪽에 제시된 전략물자와 비교하면서 판정하려는 품목이 자사제품의 특성이 설명에 부합하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를 선택하면 되고, 응답의 근거가 되는 자사제품의 특성은 특성기재란에 자동으로 기입되지만, 자사 제품에 대해 좀더 상세한 자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ㅇ 4단계 : 최종 판정결과 확인 : 통제번호별 파라메타시트를 응답하면, 당해 통제번호에 대한 판정 결과가 전략물자 “해당” 또는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제시되고, 사용자는 자사제품이 “해당”으로 나온 경우 전략물자 Search-Pro 및 판정사례집에서 설명하는 전략물자와 동일한지 자세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ㅇ 5단계 : 시스템 등록 및 판정서 출력(날인후 사용 가능) :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HS번호, 제품명, 제조사, 모델 및 형식 등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판정결과 “공개”를 선택하여 타업체에서 판정결과를 참고하게 할 수도 있고, 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진행한 판정결과만 등록이 가능하며, My page에서 자가판정 결과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양식에 따라 출력(별지 제5호 서식)되기 때문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면 관계기관 등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전문판정방법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전문판정 접수/의뢰 > 판정결과발급 > 전문판정서 출력(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ㅇ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판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판정받을 수 있으며, 전략물자의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됩니다.​ ㅇ 전문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 가) 전문판정 신청서, 나)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다)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ㅇ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는 품목의 성능 및 규격이 명시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문판정 소요기간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전문판정일로부터 2년,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위 방법으로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의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된 경우 전략물자 허가기관(이중용도품목 : 산업동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군용물자품목 : 방위사업청)에서 수출허가서를 발급받고 세관에 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Q.  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1. 통관은 상품이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정부 기관이 상품을 검사하고 필요한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이는 각국이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통관 절차는 국제무역의 핵심 단계로, 원활한 통관 과정은 비즈니스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입니다.2.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절차는 1) 물품반입 :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도착 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 2) 수입자 요건구비 : 수입화주는 요건확인· 세율추천· 감면추천서를 수입신고 전에 구비, 전산망 연계기관의 경우에는 요건확인 · 세율추천 ·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신청 및 제출가능, 3) 신고인 수입신고 : 신고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 통관시스템은 검사대상 및 서류제출대상을 선별 후 신고인에게 접수통보, 4) 세관 신고서처리 : 검사건은 현품확인 후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서류제출건은 서류에 의해 통관심사, P/L(paper less)건은 화면에 의해 통관심사하고 심사결과 이상없는 건은 결재등록, 5) 담보제공 또는 사전납부 : 수입화주는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세관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사전에 납부, 6) 신고수리 : 세금이 수납되었거나(사전납부) , 담보가 설정된 경우 (사후납부)에는 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수리, 7) 물품반출 : 수입화주는 보세구역 장치장소 운영인에게 물품반출을 요청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 8) 수입화주 사후납부 : 수입화주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3. 미국에 한국산 바디워시나 핸드워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된 미국의 FDA 검증단계를 거쳐야 하고 먼저 바다워시제품을 만드는 한국제조공장을 FDA에 등록하고, 둘째로 화장품으로서 적합한지 성분분석을 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안전성여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며, 세번째는 라벨링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후 제품을 포장하여 컨테이너 적입작업후 선박에 적재하고 운송한 후 마국내 수입요건으로 FDA에 신고하고 위생검역증명서가 발급되면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중국에 축산물 육류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46%에 달하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등 전 세계 최대의 육류 소비국이고, 매년 370여 톤의 돼지고기와 200여 톤의 소고기, 79만여 톤의 닭고기를 수입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은 지속됐으나, 국가별로 시행 중인 강력한 축산 규제 탓에 모든 종류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현재 중국에서 미가공 육류와 그 관련 제품의 수입을 허가 받은 국가 또는 기업 소재국은 총 42개국이며, 아르헨티나(돼지, 소, 닭, 양), 브라질(돼지, 소, 가금류, 당나귀), 프랑스 및 칠레(돼지, 소, 가금류, 양)가 가장 많은 종류의 육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미국(돼지, 소, 닭 및 가금류)과 프랑스(돼지, 소, 가금류)를 제외하면 1~2개 종의 육류 수출에 그치고 있습니다. ㅇ 중국은 축산물 전반에 대해 동등성 평가(자국과 동등한 위생관리체계를 요구)를 요구하는 미국 및 EU와 달리 중국의 경우 수입 허용 요건을 약정한 후 수출 작업장별 현지 실사 후 등록하는 약정형 및 작업장 등록형으로 진행하고, 현재까지 중국과 검역위생조건(수입허용요건)이 협의된 한국산 육류는 삼계탕 밖에 없으며, 한국의 경우 오직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해당 지자체만이 우리 생산기업의 중국 해관총서 시스템 등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중국(해관총서)에 신청하게 되면 해관총서에서 실사단을 구성해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이후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삼계탕 생산공장들 또한 등록 당시 산둥성과 광둥성 검역국의 현장실사를 거쳤습니다. ㅇ 중국은 등록기업 통제를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조류독감으로 인해, 기등록 기업들 마져 실제 삼계탕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중국으로 육류 수출의 주요 통관불허 사유 중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제품의 부패오염, 이물질 검출, 화물-증서 불일치, 라벨 불합격, 증서 및 합격증명 미제출 등으로 불합격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현재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대중 수출 허가 등록기업의 수출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수입 허용요건 협의 과정에서 열처리 제품의 경우 특정 전염병에 있어 안전하다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안정치 않은 우리나라에도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 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5. 이처럼 세계 각국은 국가간 수입 및 수출하는 무역거래에 있어 자국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검역, 병충해 반입차단, 위생검역, 안전성검사 등 각 나라별로 수출입요건관련 규정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시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요건관련 법령도 중요하지만, 거래처인 상대방 국가의 수출입요건관련 법령도 사전 철저히 알아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다음 무역거래를 진행해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무역러거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