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도 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는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얼마든지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이지만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에 수출입신고 및 통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한 후 무역업을 진행하길 바랍니다.2. 개인이 무역업을 함에 있어 상대국가와 직접 무역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상대국가의 해외거래선을 확보하여 상대 국가의 개인이나 업체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Q. WTO 세계무역기구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협정 가입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2.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며,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이었던 GATT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보완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고 전 세계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1995년에 설립된 기구가 바로 WTO이며, GATT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협력 기구였지만,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로 GATT는 나라 간 공산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에만 관여했지만, WTO는 농산물,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도 관여하고 있으며, WTO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입국들이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으로 품목별로 관세율을 조정하고, 각 나라 보호 무역의 정도를 조절하고 무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도 개방될 수 있도록 무역 장벽을 낮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Q. 가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하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왜 샴페인을 배에 부디쳐 깨부수는 궁금합니다?
1. 선박의 진수식(Launching ceremony)은 건조한 선박을 진수, 즉 물에 띄우는 시점에서 조선공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라는 등의 목적으로 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선박의 이름을 붙이고 선체번호도 부여되기 때문에 진수식은 보통 명명식(christening ceremony)을 겸하지만 경우에 따라 명명식을 따로 하기도 하며, 배의 특성상 한번 진수한 뒤에는 다시 뭍으로 올라올 일이 드물기 때문에, 특히 거대한 배의 진수식은 장관으로 많은 구경꾼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됩니다.2. 진수식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일례로 고대 바이킹들은 배를 진수할 때 노예를 제물로 바쳤다고 하며, 타히티에서는 피를 뿌렸다고 하며, 18세기 경 인도의 와이다 사가 운영하던 봄베이 조선소에서는 진수식에서 배의 용골에 해당 배의 설계자가 은으로 된 못을 박아 넣는 전통이 있었다. 파르시 교도들의 풍습인데, 영국 해군에 납품하던 함선들에도 똑같이 못을 박았다고 전해집니다. 서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사제를 불러 포도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뱃머리에 포도주나 샴페인 등의 술병을 깨뜨리는 의식으로 바뀐 것이며, 그리고 도끼로 진수선을 절단하는데 상선의 경우엔 선주의 딸이나 아내가, 군함은 진수식에 참여한 VIP(남성)의 부인, 딸이나 VIP(여성) 본인이 하게 되며, 국내 조선소의 경우 조선 3사 모두 절단에 쓰는 도끼로 순금을 입힌 특제 강철 도끼를 사용하며,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사자나 이름있는 군인의 이름을 명명한 군함이 진수될 때 명명되는 사람의 어머니나 딸, 아내가 샴페인병을 터트리며, 공통점은 이를 행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으로 이들을 업계에서는 선박의 대모 혹은 스폰서라 부르며 이러한 전통은 국내외 할 것없이 함선의 종류 불문 21세기에도 꾸준히 유지되는 중이며, 진수식 때 남자가 샴페인 병을 던지거나, 던진 병이 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의 함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크스가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타이타닉, K-19, 에드먼드 피츠제럴드 등은 진수식에서 샴폐인 병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화권에 따라 샴페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샴페인을 깨트린 후 코코넛을 깨고 선원들이 민속요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이 정교회가 강세인 국가에선 정교회 사제가 직접 성수를 뿌리며 선박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루기도 한다고 합니다.
Q. 무역용어중에 CFS는 무슨용어인가요?
1. 컨테이너 터미널은 크게 선석(berth), 에이프런(apron),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 컨테이너야적장(CY), 컨테이너집하소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Y gate로 구분됩니다. 1) 선석(berth)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해 계류할 수 있는 장소이고, 에이프런에 진입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2) 에이프런(apron)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3)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는 선박에 상품들을 선적하기 전,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로,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해야 하므로, 에이프런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4) 컨테이너야적장(CY)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터미널 안의 CY는 ON-DOCK CY, 터미널 밖의 CY는 OFF-DOCK CY로 구분되며,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5) 컨테이너화물집하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거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컨테이너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6) CY gate는 컨테이너 혹은 화물, 상품들을 인수하고 인도하는 장소로, 인코텀즈 무역규범에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과 외부와의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2. 이처럼 CFS인 컨테이너화물집하소는 화물의 반출 및 반입 업무를 관리하고,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인 컨테이너화물집하소에 반출 및 반입되는 배정화물, 수출화물, 부두직통관 인출 작업을 확인하고, 직통관 인출 접수대장 및 수출입화물 반출·입 보고서, 반입사고 화물 신고 등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Q. DAP,FCA 차이점을 뭐가있있을까요?
1.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을 진행한 후 사전에 약속된 장소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매도인의 의무는 종료되며, 물품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시설(공장, 창고 등)이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이 화물을 수취할 수 있도록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이고,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시설 외 장소라면 매도인의 의무는 화물을 차량에 적재한 후 지정장소에 도착하는 것 까지이며 이후 매도인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차량에서 화물을 양하 하는 것부터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이처럼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곳이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2.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은 매도인은 도착지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었을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되고, 매도인이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하여 내릴 준비까지 완료되면 배송이 끝난 것이므로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한 후 내리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3. FCA 운송인 인도조건은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고, 반대로 DAP 목적지 인도조건은 도착지(양륙지)인도조건으로 매수인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되므로 상호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함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상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무역협상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