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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우리나라에 수출금지물품같은게 있나요??
1.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
Q.  무역용어중에 CBM은 무슨용어 인가요?
CBM은 Cubic Meter의 약어로 화물의 부피(용적)을 말하며, 화물 크기의 기본 단위이며, 화물의 크기는 미터를 기본으로 하고 가로 x 세로 x 높이로 크기를 계산하고 CBM이라는 단위를 붙입니다. 국내 택배와는 다르게 수출입 시 물류비 계산할 때에는화물의 크기나 무게로 운임이 결정됩니다. CBM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물류비 계산은 선박을 이용하는지 항공기를 이용하는지와 화물의 용적(CBM)이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물의 가로 크기가 50cm, 세로 크기가 4m, 높이가 3m인 경우 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50m x 4m x 3m = 6 CBM이 됩니다. CBM은 선사에서 국제 운송비 계산에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CBM을 요청합니다. CBM에 따라서 LCL 화물인지, 컨테이너 분량의 화물인지 판단할 수 있고, CBM에 따라서 LCL 운임이 저렴한지, FCL 운임이 저렴한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수출입 하는 화물의 정확한 CBM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무역할때 신용장 발급조건이요.
1.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용장거래는 서류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에는 수익자(=수출상)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운송증권)은 신용장거래의 필수서류이며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사용된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작성하는 대금청구서로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신용장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상업송장은 신용장 개설의뢰인 앞으로 작성해야 하며,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UCP-18)(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물품의 운송방법에 따라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등이 요구되며, 선하증권에 관한 요구사항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① full set: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3통을 1조로 발행되며,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도할 때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3통중 1통이며 각 선하증권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갖으며, 신용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3통의 선하증권 모두가 있어야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통을 요구합니다.② clean: 화물이나 포장상태에 문제가 없는 무사고 선하증권.③ on board: 화물을 선적한 후 발급하는 선적선하증권.④ ocean: 원양선하증권.⑤ made out to the order of ABC Bank(issuing bank): ABC 은행 지시식으로 발행하라는 의미⑥ freight prepaid: 운임선불.⑦ notify accountee: 통지처(notify)는 선박회사가 화물의 도착을 통지(arrival notice)하는 당사자로 통상 수입상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통관사이며, 여기서는 통지처를 수입상(accountee)으로 하고 있습니다.항공운송의 경우 통상 개설은행을 수하인으로 하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을 요구하며, 항공운송장은 비유통증권이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발급하고, 개설은행이 운송장에 배서를 해야 화물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선하증권과 유사합니다.복합운송증권은 대부분 선하증권의 형태를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복합운송증권은 선하증권과 거의 같으며, 선하증권은 선적후 발급되는 선적선하증권이지만, 복합운송증권은 통상 화물을 운송인이 보관하고 있을 때 발행하는 수취식입니다.(3) 보험서류 : CIF 또는 CIP조건일 경우 수익자는 반드시 신용장에 명시된 보험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보험서류에 관한 표시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C). 수출상이 보험회사와 개별적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 발급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할 경우에는 포괄보험이 이용되며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가 발급되는데, 이 증명서도 은행이 수리한다. 보험서류는 문면상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보험서류 원본이 2통 이상 발행되면 원본 모두를 제시해야 하고, 보험중개상이 발행하는 보험승낙서(cover note)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국의 로이드 보험은 보험중개인을 통해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보험중개인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 보험료를 받았다는 영수증으로, 그리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서로 보험승낙서(부보각서)를 발행하며, 이 보험승낙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중개인간에는 보험증권의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신용장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보험승낙서는 보험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되지 않으며 모든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보험금액은 관련상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없을 때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금액 또는 당해 상업송장 금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최저금액으로 간주한다(UCP 제34조). 보통 보험금액은 10%의 희망이익(expected profit)을 고려하여 송장금액의 110%로 한다.​ 보험조건은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ICC(A), (B), (C) 3조건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 2020 인코텀스 규정에 따라 CIF 조건에서는 ICC(A), (B), (C) 3조건 가운데 선택가능하지만, CIP는 반드시 ICC(A) 조건으로 부보해야 한다. 보험조건과 관련해서 통상의 위험(usual risks), 관습적 위험(customary risks)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UCP 제35조). 그리고 “전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all risks)”과 같이 애매한 표시를 하면 은행은 “전위험(all risks)”의 표시만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하며, 비록 특수한 위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UCP 제36조).(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포장명세서는 운송화물의 포장상태를 자세히 기재한 서류이며, 주로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marks),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포장명세서의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Packing List in quadruplicate(4 copies)(5) 기타 서류 : 그 외에도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중량 및 용적증명서 등이 신용장거래의 성질에 따라 요구된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 Inspection Certificate in triplicate,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in quadruplicate
Q.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으려면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보세가공수출을 포함)이어야 하며, 수출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수출신고필증,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2) 해외에서 제조 · 가공 ·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각 물품마다 부여된 고유번호 등으로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의 동일성 확인, 감면 적용 여부는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직접 판단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등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은 제외합니다.​2.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여야 하며, 용기, 해외시험연구목적 물품은 기간에 상관없이 재수입면세 적용가능하며,수출신고 수리일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일이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입일자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재수입면세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감면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은 경우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또는 재수출조건 매각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 재수입면세 대상자가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액을 다시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거나, 재수입면세를 포기하여야 합니다.
Q.  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1.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업체간 '직접' 거래한 경우를 뜻합니다. 간접수출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를 말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2.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2) 영세율세금계산서, 3) 입금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처리기한은 3영업일 이내이고, 수출실적 기준일은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3. 직접수출은 간접수출과 다르게 중간에 누굴 통하거나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직접 수출한 것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수출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는 실적도 가능합니다.​4. 간접수출은 업체와 업체간의 직접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가 아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직접수출은 포워더 또는 담당관세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만 발급하면 되어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지만 간접수출은 그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며 매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수출은 무역협회 회원일 경우 무료로 출력 가능하고,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업체가 국가지원사업 등 지원시에 증빙서류로 사용되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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