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할때 쓰는 컨테이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1. 컨테이너는 해상 수출입시 다양한 화물을 담아 운송을 용이하게 해주는 용기이며,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지고, 화물을 보호하는 기능 외에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담아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수출입시 국제 운송에서 표준 규격에 맞춘 사이즈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컨테이너는 종류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로 구분되며, 일반 컨테이너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드라이(DRY) 컨테이너라고 불립니다. 2. 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 CUBIC)가 많이 사용되고, 20피트 표준형(TEU)은 길이 20피트(6.1m), 폭 8피트(2.4m), 높이 8.5피트(2.6m)이고, 길이에 따라 40피트(12.2m), 40피트 하이큐빅(높이 9.5피트=2.9m), 45피트(13.7m), 48피트(14.6m)와 53피트(16.2m) 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종류는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HC(High Cubic) 컨테이너가 사용되고 있으며, 1) 20피트 컨테이너는 부피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 수출입시 많이 사용되고, 2) 4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화물 수출입시 사용되고, 컨테이너 내부용적 CBM만큼 화물을 꽉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상자와 상사 사이 공간이 발생하거나, Dead Space, 파레트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내부용적 CBM보다 80%~85% 정도밖에 적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FT 25CBM, 40FT 55CBM, 40FT HQ 65CBM 정도가 적재 가능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품 수입시 운송 비용을 계산한다고 가정하고, 가로 45cm*세로 50cm*높이 55cm 규격의 상자를 컨테이너 종류별로 몇개나 적재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면, 1) 20FT 컨테이너 평균 용적 25CBM 적용시 25CBM ÷ 0.12375 = 202CARTON 적재 가능하고, 2) 40FT 컨테이너 평균 용적 55CBM 적용시 55CBM ÷ 0.12375 = 444CARTON 적재 가능하며, 3) 40FT HQ 컨테이너 평균 용적 65CBM 적용시 65CBM ÷ 0.12375 = 525CARTON 적재 가능합니다.
Q. 무역 거래조건에서 CIF와 FOB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무역거래조건으로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오해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무역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 수출자가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3.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4..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Q. 무역용어중에 EBS라는 뜻은무엇인가요?
EBS는 Emergency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긴급유가할증료라고 하며, BAF는 평상시 기름값 변동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것인 반면, EBS는 전쟁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기름값이 오를때 기존에 부과했던 운송비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운송사에서 추가로 부과 하는 비용입니다. EBS나 BAF, CAF같은 추가요금에 대한 것도 수입 원가계산에서 중요하게 계산해야되는 요인들이므로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운임할증료에 해당되는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류할증료는 꼭 화물 운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공기 예약을 할 때도 볼 수 있고, 벙커유 금액 변동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이고, 통화할증료(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운임을 결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의 환율에 따라 할증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Q. 무역용어중 CY는 무슨뜻인가요?
1. CY는 Container Yard의 약어로, CY라는 공터에 적재 야적한다고 해서 우리말로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도 합니다. 수입 항구에 도착한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항구에 내리고 내려진 컨테이너를 바로 수입자가 인수할 수가 없고 CY에 적재한 후 수입신고 절차를 마친다음, 컨테이너화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 이처럼 CY는 보세구역으로 반드시 수출입화물만이 반출입되고 있습니다.2. 컨테이너 터미널은 크게 선석(berth), 에이프런(apron),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 컨테이너야적장(CY), 컨테이너집하소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Y gate로 구분되고, CY는 컨테이너 터미널 내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1) 선석(berth)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해 계류할 수 있는 장소이고, 에이프런에 진입 전에 대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에이프런(apron)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역을 할 수 있는 갠트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적을 하고 하역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 3) 마샬링 야드(mashalling yard)는 선박에 상품들을 선적하기 전, 선적해야 하는 컨테이너들을 적하계획에 따라 정렬해 놓는 장소로,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해 선적해야 하므로, 에이프런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4) 컨테이너야적장(CY)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를 인수, 인도 및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터미널 안의 CY는 ON-DOCK CY, 터미널 밖의 CY는 OFF-DOCK CY로 구분되며, 수출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 화물을 인수하고 선적하기 전까지 보관을 하며, 이와 반대로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컨테이너를 양하한 후 반출될 때 까지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5) 컨테이너집하소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거나 컨테이너 안에 있는 화물을 컨테이너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장소입니다. 6) CY gate는 컨테이너 혹은 화물, 상품들을 인수하고 인도하는 장소로, 인코텀즈 무역규범에 있어서 컨테이너 터미널과 외부와의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Q. 무역용어중 FOB는 무슨용어 인가요?
본선인도조건 FOB(Free on Board)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