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시 통관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의 배송 및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통관대행업체인 특송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는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하면 됩니다.2.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되어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곧바로 국내 택배회사를 통하여 국내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도 통관이 가능하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특송화물 통관소요기간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1.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품목분류 코드가 76류로 분류되고,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HS 4단위별로 분류할 경우 1)알루미늄의 괴(HS 7601호), 2)알루미늄 합금(HS 7602호), 3)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HS 7603호), 4)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HS 7604호), 5)알루미늄의 선(HS 7605호), 6)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HS 7606호), 7)알루미늄의 박(HS 7607호), 8)알루미늄 으로 만든 관(HS 7608호), 9)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연결구류(HS 7609호), 10)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HS 7610호), 11)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HS 7611호), 12)알루미늄 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드럼, 캔,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HS 7612호), 13)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HS 7613호), 14)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HS 7614호), 15)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HS 7615호), 16)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HS 7616호)이 분류되며,2.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각각 한-중국 FTA협정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알루미늄의 괴는 HS 7601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1%, WTO협정세율 5%, 한-중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고, 2)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은 HS 7615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6%, 한-중국 FTA 협정세율 3.2%가 적용되는 등,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0%, 0.1%, 0.8%, 3.2% 등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Q. 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는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선박회사가 통지처로 기재된 자에게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 주는 것을 말하며, 통지서에는 선하증권번호, 화물명세, 중량과 도착일자 등이 기재되며, 실무자들이 A/N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자는 화물이 도착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일자를 통지해 주면 화물하역과 통관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 화물이 선적되면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ETD(출발예정시간), ETA(도착 예상 시간)를 전달받게 되고, 그후 항해 상황에 따라 선박이 운항 일수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선사는 수입자에게 최종 도착일을 보내며, 통상 도착하기 약 일주일 전쯤(통상 1일 내지 4일) 도착 확정일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도착통지서에는 SHIPPER(수출자), CONSIGNEE(수입자), NOTIFY PARTY(통상 수입자 기입, 제품 도착을 안내받는 회사), DESTINATION(도착 항구), B/L NO(선하증권번호), 도착예정일(실제 항구 도착일) 등을 확인하고, 수입자는 관세사와 포워딩 등 운송업체와 운송비 정산지급, 물품 하역 및 보세창고 반입, 검역 진행 수입요건구비 등 물품의 국내 반입과 수입통관 절차를 준비하게 됩니다.
Q. 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동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동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에 따라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하고,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1항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2. 해외 현지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열대과일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입국장내 상주하고 있는 검역소에서 식물방역법상 현장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휴대품 통관이 가능하고 현장 검역 불합격된 경우에는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로 보아 열대과일은 전체 해외취득가액 10만원 이내에서 품목당 5kg까지는 기본면세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1.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약류 종류로 1)마약, 2)향정신성의약품, 3)대마를 지칭하고 있고, 여기에 4)마약원료물질, 5)한외마약, 6)임시마약류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보관,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유엔(UN)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청정국 지위를 부여하지만 한국은 이미 2016년 이 수치를 넘어섰으며,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2018년 1만6,15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를 검출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전국 단위에서 마약 투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검사 키트가 없거나 현재 기술로는 검출이 어려운 신종 마약들이 대거 나오고 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3. 국내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루트는 너무 다양하고 기상천외하며, 우선 해외여행자를 통하여 마약운반책이 마약을 삼켜 위장속에 은닉, 항문이나 질속에 은닉, 사타구니 밑에 은밀한 곳에 은닉, 허벅지나 복부에 압박붕대로 테이핑하여 은닉, 여성브레지어속에 은닉, 수하물 캐리어 가방 속에 비창을 만들어 은닉, 정상 제품인 양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포장하여 은닉, 정상제품의 중간에 집어넣고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고,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을 위장하여 국제우편물이나 특송화물 속에 정상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마약류를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다량의 마약류는 정상 수출입화물을 위장하여 기계류 등 세관검사가 불가능하도록 포장하여 은밀히 밀수출입하는 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