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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우리나라 에서도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오나요 ?
1. 종이는 거의 모든 나무로 펄프를 만들고 펄프를 가공하여 종이로 만들고 있으며, 종이를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수많은 목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도화지, 노트, 신문지, 복사지, 아트지, 박스용 종이, 포장지 등을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펄프라고 하면 대부분 목제펄프를 말하고, 펼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수지의 함량이 적으면서 섬유의 길이가 길고 밀도가 낮은 가문비나무속, 일본 젓나무속의 침엽수를 사용하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 부족으로 인하여 적송, 흑송 등도 이용하게 되었으며, 1956년경부터 각종 활엽수의 사용기술이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는 펄프의 증산을 위하여 목재 가공공장의 폐재와 임지의 잔재까지 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는 바늘 굵기의 1/10, 길이 2~4mm정도의 가늘고 긴 세포로 이루어지며, 사이사이에는 리그닌이란 접착제로 강하게 서로 붙어 있는데,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맷돌 비슷한 기구에 갈아서 접착제를 없애 버린 후 얇게 펴서 말린 것이 종이입니다. 따라서 종이를 만드는 나무는 일정한 크기의 가늘고 긴 세포가 많이 들어있을 수록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엽수의 전나무나 가문비나무가 가장 널리 쓰이고 그 외 소나무 등 침엽수는 대부분 좋은 종이재료 로 사용되는 나무들로 이런 나무들은 세포의 모양이나 길이도 적당하지만, 나무 색깔이 진하지 않아 종이를 만들 때 탈색을 덜해도 되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칩엽수중에 전나무와 가분비나무등이 자라기에는 적당한 기후가 아니여서 대부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통 한지는 반드시 닥나무가 원료로 사용되고, 전통한지는 닥나무와 삼지닥나무 등으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 지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대량화된 종이에 밀려 나고 있는 실태입니다.2. 현재 종이의 원료의 가장 큰 비중은 목재펄프이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1)기계펄프 : 화학적 처리없이 기계적으로 분쇄하여 만들어지는 펄프를 말하며 쇄목펄프, 정쇄펄프, 열기계펄프가 있으며, 2)화학펄프 : 화학약품을 처리하여 비섬유질 성분을 제거한 펄프를 말하며, 황산염펄프, 아황산펄프, 반화학펄프가 있으며, 3)고지펄프 : 폐지를 수집하여 재활용해서 만든 펄프를 말하며, 이해고지펄프, 탈묵펄프가 있습니다. 한국 유일 펄프공장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무림P&P 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한창 대두되던 1990년대에는 "장차 사무실에서 종이가 사라질 것이다!", "백과사전이 CD 한 장 안에 다 들어간다!" 같은, 종이의 쓰임새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흔히 있었으나, 프린터가 발달하고 애플의 매킨토시가 탁상출판의 시대를 열면서 종이 사용량은 되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컴퓨터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극도로 높이자 그 결과물인 문서의 생산량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2020년대에는아마존닷컴, 쿠팡 등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의 성장과 코로나의 유행 등이 겹치며 택배업에 쓰이는 종이상자와 배송을 위한 태그 인쇄 수요가 커진 관계로 종이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3. 우리나라는 현재 목재를 원목, 제재목 등 다양한 형태로, 동남아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미국 , 캐나다, 칠레, 브라질, 러시아, 독일 등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Q.  무역용에 인보이스뜻 무엇인가요?
1. 인보이스를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C/I 라고 부릅니다. 인보이스는 기본적으로 세관에 수출입통관시 제출하는 서류이고 은행에 네고 결제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며, 세관에서 인보이스에 기재된 HS코드, 가격조건, 제품가격을 보고 수출입요건, 관세율을 확인하여 제품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격은 FOB기준이고, 수입신고가격은 CIF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상업송장은 법적으로 규정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매매당사간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므로 매매계약서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보이스 기재 항목으로는 1) Shipper/Seller(수출자), 2) Consignee(수입자), 3) Departure date(출항일), 4) Vessel/flight(선박/항공), 5) From(출항지), 6) To(도착지), 7)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 와 날짜), 8) L/C No. and date(수입신용장 번호와 날짜),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바이어(수입자와 다른 경우)), 10) Other references(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운임 조건), 12) Shipping Marks(쉬핑마크 (화인)), 13) No.&kind of packages(포장 종류 및 수량), 14) Goods description(품목/모델/규격), 15)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16) Unit price(단가), 17) Amout(인보이스 총금액), 18) Signed by(서명자) 등을 기재합니다.3. 인보이스에 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무상물품의 최종금액 옆이나 아래 부분에 (NO COMMERCIAL VALUE / SAMPLE, FREE OF CHARGE / SAMPLE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이러한 실제 당사자간에 금전적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무상건도 물품의 정상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역용어중 산적화물용적톤은 무슨뜻인가요?
산적화물용적톤은 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어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을 말하며, 이러한 화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기계력을 이용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포장비용이 절약되고, 나아가 적재 및 보관용적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화물은 대체로 중량톤을 사용하며, 선체의 흘수계산(draft survey)으로 톤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므로 1로트(lot)에 몇 톤(ton)이라고 하여 그 양을 측정합니다. 다만, 목재의 경우처럼 용적톤을 사용하는 산적화물도 있는데 이는 적재 전에 검측을 하며, 원목의 경우에는 하역하면서 숫자를 파악하고 환산율을 이용하여 용적톤을 산출합니다.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³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되며,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습니다.
Q.  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대량으로 운송되는 곡물, 광물, 유류 및 목재 등 운송 도중에 손상될 염려가 적어고 포장하려면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포장하지 않은 채 운송하는 화물을 말한다. 이러한 화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기계력을 이용한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만, 포장비용이 절약되고, 나아가 적재 및 보관용적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화물은 대체로 중량톤을 사용한다. 선체의 흘수계산(draft survey)으로 톤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므로 1로트(lot)에 몇 톤(ton)이라고 하여 그 양을 측정한다. 다만, 목재의 경우처럼 용적톤을 사용하는 산적화물도 있는데 이는 적재 전에 검측을 한다. 원목의 경우에는 하역하면서 숫자를 파악하고 환산율을 이용하여 용적톤을 산출한다.
Q.  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2.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하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의 왼쪽 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3. 참고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6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1항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 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 2의 외국인투자 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알려야 한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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