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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인코텀즈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인도조건은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물품이 양하준비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상태에 놓이는 때를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DDP에서 관세만 뺀 조건이고,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내 수입통관까지 완료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DAP는 수입자가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해외에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하역신고하고 보세창고에 물품을 반입한 다음, 검역 등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절차로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Q.  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선하증권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이며,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로서 선하증권은 ① 권리증권(entitled document) :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음, ② 계약의 증빙(evidence of contract) :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함, ③ 물품 수령증(receipt of goods) : 선사의 물품 수령증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2.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은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발행 절차는 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함, 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음. 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함. 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함. 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함. 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함. 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함. 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함. 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함. 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있습니다.3. B/L의 종류로는 크게, 오리지널 B/L(OBL), SURENDERED B/L이 있고, B/L의 발행 대상에 따라 House B/L은 Master B/L을 근거로 운송인이 화물주에게 발행하는 B/L이며, Master B/L은 선사가 운송인에게 발행하는 B/L이며, 1) Original B/L은 말그대로 원본인 B/L로 원본인 B/L은 오리지널 3장과 COPY 4장, 은행 보관용 1부를 총 합쳐 1SET로 발행되고, OBL뒷면에 관련 약관이 나와 있는 용지로 발행해야 유가증권으로써의 효력이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이 원본 OBL 원본을 수령받아야 물건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 간의 신뢰가 없거나 L/C의 경우에 OBL을 발행되며, 2) ​SURENDER B/L은 권리는 포기하는 의미의 B/L로 SURRENDERED라는 문구가 있다면 수령할 수 있으며, OBL 원본 수령에 대한 불편함을 보완하는 B/L로 T/T 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무역이란 국내거래와 다르게 언어나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과 국제거래하는 관계로 거래과정에서 예기치 못하는 많은 위험과 비용이 수반되고, 이로 인한 클레임 등 무역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역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계약 체결일자, 유효기간, 확정문구 등 무역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는 첫번째, 상품제품에 대한 품질, 수량, 가격조건 등이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계약이행사항으로는 물품의 선적, 대금지급 및 영수 등 결제,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중요하고, 세번째로는 계약불이행시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클레임 제기, 무역분쟁시 당사자간 해결방안, 조정 및 중재조항 등을 명확히 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1.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품으로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 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 동남아에서 예쁜 식물을 사오고 싶은데 공항으로 반입하는게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 고시 제6조 제1항 제9호의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반입이 가능하고, 식물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소에서 검역이 합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왜나하면, 동남아국가에서 반입한 식물에서 병충해 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오래외래 병충해가 퍼져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엄청남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세관과 함께 검역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식물은 전량 유치하고 포기각서를 징구한 다음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Q.  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1. 최근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민간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LNG를 비효율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물량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LNG 수입물량의 약 80%는 한국가스공사, 나머지 20%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업체가 수입해 왔으며, LNG는 크게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쓰는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100%를 수입하고, 산업용·발전용에 한해 민간업체가 자체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달리 국내 가스 수급 관리 의무가 있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가격이 비싸더라도 단기 계약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야 하므로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민간업체는 국제 LNG 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해 가격이 쌀 때만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한국가스공사가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최대 가스 수입 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공급의 전량에 가까운 9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며, 나라별 순위로는 3위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수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개방된 시장이라 한국가스공사 수준의 물량을 들여오는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안정 책임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법에 근거한 일정 기간 비축 의무 때문에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수입뿐 아니라 배관망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업체는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2. 철강산업은 산업혁명 이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제철 생산능력은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으며,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1968년부터 1992년까지 2,205억 원을 출자하여 포항제철을 준공하였으며,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았는데, 신일본제철이 기술용역으로 40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했고 전기로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포항제철은 포항에 이어 1992년 광양 제4기 설비확장 사업을 완공하여 조강 자급률을 높였으며, 그후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효율적이라는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정책으로, 정부 보유지분 27%를 내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2000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포스코의 포항 및 광양 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철소 내의 제선, 제강 설비 등의 핵심기술에서 빠르게 국산화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일본과 독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먼저 핵심기술을 지멘스에서 수입하고 있고, 친환경 제조공업인 파이넥스 공법은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는 제철방식으로 포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으나 핵심기술은 모두 독일 지멘스에서 제공했으며, 파이넥스 공법을 사용할 경우 지멘스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관련 설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철광석, 연료 등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철광석과 무연탄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코발트와 리튬 등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기업들은 철광석, 원료탄(제철용 석탄), 철스크랩, 니켈 등 철강 생산에 필요한 주원료 조달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의 경우 그나마 국내 조달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으나 나머지 원료들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국제 원료 공급시장은 생산기업들에 의해 가격과 물량이 주도되는 ‘셀러 마켓(Seller's Market)’으로 철광석의 경우 발레(VALE), 리오틴토(Rio Tinto), 비에이치피 빌리톤(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들이 세계 공급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철광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광산업체들의 가격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또 국내 철강기업들의 원료 수입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로 철강기업들이 광산업체들과 원료를 계약할 때 국제 원-달러 환율 변동 폭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수입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상존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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