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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1. 헷징(Hedging)이란, 외화로 표시된 상품을 매매할 때 선물환을 이용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가격의 상품이라도 환율이 변동되면 지불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물환(先物換)이란, 먼저 선, 물건 물, 바꿀 환으로 먼저 물건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래의 일정 기일 내에 일정 금액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환율은 계속 변동하므로, 특정 상품을 USD 100에 구매하기로 했을 때 상환 시기의 환율에 따라 원화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해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화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무역업무 시 선물환을 이용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행위를 헷징(Hedging)이라고 합니다.
Q.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어떻게 있나요?
1. 무역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는무역계약부터 거래조건, 운송, 선적, 결제, 통관 등 무역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따라 다양한 무역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1) OFFER SHEET : 오파쉬트, 무역거래 제안서, 2) P/O : Purchase Order, 구매주문서, 발주서, 매입서, 3) P/I : 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4) C/I :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송장, 송품장, 5) P/L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6) Shipper, Consignor, Seller, Exporter : 수출자, 송하인, 매도인, 판매자, 7) Consignee, Buyer, Importer : 수입자, 수하인, 매수인, 구매자, 8)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9) AWB :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항공운송장, 10) A/N :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 11) G/W : Gross Weight, 총중량, 12) N/W : Net Weight, 순중량, 13) PKGS : Packages, 패키지, 묶음단위포장, 13) CTNS : Cartons, 카톤박스, 14) QTY : Quantity, 갯수, 15) CONT : Container, 컨테이너, 16)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혼재컨테이너화물, 17) FCL : Full Container Load : 단일컨테이너화물, 18) Prepaid : 선적지 운임선불지급, 19) Collect : 도착지 운임후불지급, 20)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21) 인코텀즈(Incoterms) 관련 무역용어 :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 22) T/T :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23) L/C : Letter of Credit, 신용장, 24) HS Code : HSK, 품목분류번호, 세번, 25) Forwarder : 포워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Q.  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1.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 수입, 국내산업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 등이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며,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3.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관세는 무역장벽의 하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4.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상업송장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 상업송장은 법적으로 규정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매매당사간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하므로 매매계약서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관에 수출입신고시 제출하면 상업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을 은행에 네고 결제시에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2. 인보이스 기재 항목으로는 1) Shipper/Seller(수출자), 2) Consignee(수입자), 3) Departure date(출항일), 4) Vessel/flight(선박/항공), 5) From(출항지), 6) To(도착지), 7) Invoice No. and date(인보이스 번호 와 날짜), 8) L/C No. and date(수입신용장 번호와 날짜),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바이어(수입자와 다른 경우)), 10) Other references(Country of Origin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등 참고 사항), 11)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운임 조건), 12) Shipping Marks(쉬핑마크 (화인)), 13) No.&kind of packages(포장 종류 및 수량), 14) Goods description(품목/모델/규격), 15) Quantity or net weight(수량 또는 순중량), 16) Unit price(단가), 17) Amout(인보이스 총금액), 18) Signed by(서명자) 등을 기재합니다.3. 인보이스금액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언더 밸류로 저가로 작성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실제 매매계약서와 대조한다든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실제지급한 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저가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차액관세는 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고지(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업송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대로 작성하여 세관에 정상가격으로 수출입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Q.  무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무역이란 무엇인가요?
1. 국제무역) 또는 무역(trade)은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으로 정의되고,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를 말하며, 내수와는 개념적으로는 반대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연관이 깊으며, 수출물건은 내수경제에서 생산된 잉여품이며, 수입물건은 내수경제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제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대시대 때부터 이미 그리스, 로마제국, 인도, 중국 같은 국가들은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서 대규모로 무역을 한 유구한 뿌리를 자랑하며, 국제무역을 통한 상품의 이동은 그 자체로 보급선의 시험운행이며 합법적으로 적국을 탐사해 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나라는 무역이 없으면 석유를 들여올 수도 없고 반도체를 팔 수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바다를 개척해서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발달시키는 이유도 바로 국제무역 때문입니다.2.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거래방식은 국내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필요한 사람끼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며, 다만 국내 교역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21세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WTO(세계무역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고 연관성이 큰 나라들끼리는 유렵연합이나 ASEAN, MERCOSUR 같은 공동시장 내지는 완전경제통합체를 창설, 직접적인 경제통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같은 양자간 무역자유화 등 무역자유화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극심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의 무역은 실물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산업과, 항공기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이나 문화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이전에는 내수경제로만 소비했던 산업들도 적극적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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