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선적지인도기준으로 물건을 수입할때요
1.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에는 1) 선적지인도조건으로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조건인 E, F, C그룹의 8개 조건이 해당되고, 양륙지인도건으로 DAP, DPU, DDP 조건인 D그룹의 3개 조건이 해당됩니다.2.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적용 법령)에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의 항구나 공항에 도착하면 하역작업후 보세창고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하고 있습니다.
Q.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불이익이있나요?
1.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으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위스키에 대하여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면세기준에 해당될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지만, 상용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가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실제구매한 물품가격을 허위로 낮게 수입신고하거나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을 분할신고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우리나라와 중동국가들의 총 무역대금은 얼마나 되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2023년 6월 4일 현재 수리일 기준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수입금액 2,260억달러 중 1위 수입품목이 HS 27류인 원유로 642억 달러로 2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 산유국인 중동국가별 원유수입금액별 순위를 보면, 1위 사우디아라비아 109억달러, 2위 카타르 54억달러, 3위 UAE 51억달러, 4위 쿠웨이트 30억달러, 5위 이라크 23억달러, 6위 이란은 원유수입이 없으며, 위 6개 중동국가들로부터 원유 총269억달러로 수입금액 기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3.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조치로 우리나라도 과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다가 2020년도부터는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원유 수입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1) 이란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45억달러 > 2017년도 78억달러> 2018년도 39억달러 > 2019년도 21억달러 2020년도 수입없음 > 2021년도 수입없음 > 2022년도 수입없음 > 2023년 6월 현재 수입이 없으며,2) 미국으로부터 연도별 원유 수입금액은 2016년도 19억달러 > 2017년도 46억달러> 2018년도 111억달러 > 2019년도 156억달러 2020년도 118억달러 > 2021년도 198억달러>2022년도 278억달러 > 2023년 6월 현재 82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4.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1990년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018년도말부터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대이란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제하게 이르렀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수입 연장을 허용하다가 2019년에 수입 연장을 거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의 원유 수입대체분을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현재 원유 수입국가 순위는 1위 사우디아라비아, 2위 미국 순입니다.
Q.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도 관세가 붙나요?
귀금속에 해당되는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HS CODE가 금과 은의 물품의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HSK 10단위가 다르게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 HS 4단위로 분류되는 1) 은은 HS 7106호, 7107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고, 2) 금은 HS 7108호, 7109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3%가 부과되며, 3) 금과 은의 신변장식용품은 HS 7113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4)금과 은의 세공품은 HS 7114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8%가 부과되고 있으며, 5)금광이나 은광에서 채굴한 원석 형태의 금광과 은광은 HS 2616호로 분류되고 기본관세율 0%가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금과 은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쌀이나 곡식은 해외산이 저렴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1.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우리나라 쌀을 지키기 위해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방식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 받았고, 그 이후에도 쌀 재협상을 통해 다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40만 8700톤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으며, 다시 2015년부터 쌀 관세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TRQ)은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고, 한국이 매년 수입해야 하는 의무량은 40만8,700톤 가운데 38만 8,700톤은 국가별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으로 배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쌀을 지키고자 높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면서 국별 쿼터는 양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513%의 관세율은 수입 쌀이 우리 쌀보다 5배 이상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에서 수입 쌀의 가격경쟁력은 사라지게 되어 수입 쌀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2.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하여 관세청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를 농림수축산물의 경우 기타 품목으로 쌀은 5KG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3. 수입쌀하면 한국농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해 공매절차를 통해 판매하는 쌀로 생각되지만, 일반인이 쌀을 수입하려면 513%의 고세율 특별긴급관세나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할 경우 국내산 쌀보다 훨씬 비싸지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무관세의 세계 각국의 쌀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5kg 미만 또는 150 달러 이하의 농산물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은 1일에 최대 5kg까지 구매할 수 있고, 관세법에 따라 농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kg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5kg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검역 단계에서 폐기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먹겠다는 소비자들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쌀은 모든 FTA에서 개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첫 번째 방침이었고 원칙으로 그만큼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4. 질문자님이 주변 지인이나 마을 단위로 돈을 모아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쌀을 수입한다고 하면,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산 쌀도 남아 도는 상황에서 굳이 수입쌀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권장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