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Q. 아프리카에서 세공되지않은 금을 들여 오려면요?
1. 금은 국제적으로 만감한 거래품목으로 금광개발사업은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광물인 해외자원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하는데,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권고 및 관계 기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가 해당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별개의 판단 영역인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에서는 성공한 사업도 있지만 실패로 판명되는 사업도 많다고 합니다.3. 개인이 세공하지 않은 금원석 10KG을 수입할 경우 아프리카 수출자가 정식 아프리카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해외인 우리나라로 금원석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수출입무역계약절차를 통하여 국내로 금원석을 수입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한 다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골드바, 금반지, 목걸이 등 금제품 등을 해외로부터 정식 수입하는 무역업체들도 많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직구제품 2개 동시 통관 문의드립니다.
1. 일반 수입물품으로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 축전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07-60-9000호, 관세율은 기본세율 8%, 아시아.태평양 협정세율 : 5.6%,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2.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휴대폰 보조베터리를 구매한 경우에는 요건면제대상 수량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는 요건면제를 받고 수입이 가능하고, 물품가격이 면제금액기준인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색상만 다른 동일 모델의 보조배터리를 개별로 각각 주문했고 동일 날짜에 통관이 될 것 같고 주문번호가 다른 상황에 통관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합산과세기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록통관 요건에 부합될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참고로, 수입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미화 150달러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리 됩니다.
Q. 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13자리번호로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호번호(9) +오류검증부호(1)의 번호체계 입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 반입하거나 명의 대여받아 반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1.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한 후 수리를 받아 물품을 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수출업무는 수출신고가 끝이 아니라,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수리 되었다면 의무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선적(적재)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느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고, 또한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에 의거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