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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보증공사에서 모든 무역을 보증해주나요?
1.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는 1992년 7월 7일 수출보험법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한 비영리 정책보험기관으로서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보험 업무를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기관명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가운데 코리아의 'K'와 인슈어런스 가운데 'sure'만을 따온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외국의 수입회사가 파산했거나 수입국의 외환 부족ㆍ전쟁 등으로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수출기업의 손해를 보전해 주는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고,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구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금융 및 수입 지원 등 무역 관련 종합금융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며, 수입보험은 해외수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국내 수입업자가 제때에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등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급망 위기 돌파를 위해 '원자재 수입 총력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우선 수출 제조기업에 한해 수입보험의 적용 품목을 기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소비재나 사치성 물품이 아니라면 수출기업이 제조 공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원자재가 지원 품목에 포함되며,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을 위해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한해 인수한도 상한선 확대, 책정 가능한도 우대, 기이용 고객 무감액 만기연장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수입보험 동일채무자 인수한도 총액도 기존 중소·중견기업 50억원, 대기업 50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으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신규 책정 가능 한도 우대, 기존 한도 무감액 연장, 한도 재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등 지원이 강화되는 등 전세계 공급망 교란에 더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의 심화로 우리 기업의 원자재 수급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 대비하여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술2개사고 면세점에서 화장품삿는데 신고
1. 2022. 9. 6.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의 국내 입국시 여행자 1명당 휴대품 기본면세한도가 종전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되었고, 별도면세한도가 적용되는 술은 종전 1병(2ℓ)에서 2병(2ℓ)으로 상향하되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술 2병은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고,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일본에서 구입한 라면 몇개, 일본 술 2개, 화장품 1개 등 총구입가격이 77,000원 가량이라면, 이를 오늘자 2023. 6. 4.자 과세환율 일화 9.4787엔, 미화 1,322.53불로 환산시 일화 8,123엔, 미화 58달러에 해당되어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달러 이하로 면세되므로 세관에 휴대품신고할 필요가 없고, 또한 술 2병은 별도면세기준으로 일본 술 2병이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해당될 경우 면세되므로 세관에 휴대품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국제무역에서 통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국제무역에서 수출입통관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게되면, 외국물품을 밀수입하거나 국산물품을 밀수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류, 마약류, 불량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수출입되어 국가경제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는 반드시 세관에 수출입통관절차를 거거치게 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국제무역행위를 단속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입물품과 관련하여 선박회사, 항공사, 포워딩 등 물류관련 업체 및 수출입통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운송비나 수수료 등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통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짜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주는 업체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Q.  해외 식기류 수입할때 필요한 절차가 어떤게 있나요?
해외에서 식기류를 수입하고자 하면,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이나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관할 구청에 수입식기류 판매에 따른 영업신고 및 식품위생교육은 이수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면 되고, 해외에서 식기류가 국내로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관세사를 통하여 식기류 검역대행을 의뢰하여 수입식품 검역증을 발급받은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보세창고에서 수입식기류를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
Q.  무역관련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무역관련업무에 취업 및 종사하고자 한다면, 국제무역 및 국제물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없는 것보다 취업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무역영어, 국제무역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외환관리사 등 국제무역 및 국제물류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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