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하면서 무역보험은 필수인가요?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2020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제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5.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무역보험은 인코텀즈 2020 거래조건에서 CIF, CIP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 수출자가 필수의무사항으로 무역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FOB, CFR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 수입자가 무역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필수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미가입시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을 보상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 수출입 품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1. 관세법 제14조 내지 제17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2. 관세율은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식품 수입 시 검역 절차 및 관세사 비용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1) 해비라기씨유(조유)는 HSK 1512-10-1000호, 2) 해바라기씨유(정제유)는 HSK 1512-19-1000호, 3) 해바라기씨유(기타)는 HSK 1512-19-9010호로 분류되며, 수입요건으로는 세관장확인대상으로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면 됩니다.2. 우선 식품을 수입하기 전 1)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 등 이수, 2) 식품안전정보포탈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3)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1)식품 등의 수입판매영업업 등록증, 2)사업자 등록증, 3)선적서류(B/L, INVOICE, P/L, 원산지증명서 등), 4)한글표시사항 : 가)식품 유형에 따라 제품명, 유형, 업소명/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정보, 포장재질, 보관방법, 반품 교환장소, 제조국, 제조사 등을 표시하여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수출자가 수입자의 사전 제작 라벨에 따라 선적 전 부착할 수도 있고, 수입국 내 보세구역에서 수입자가 부착할 수도 있음), 나)제조사 정보, 다)제조사 서명된 재질 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라)성분표 및 영양성분표, 4)제조공정도, 5)제품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3. 수입식품 신고 및 검역절차는 1)보세구역에서 한글표시사항 라벨 부착(미부착된 경우), 2)수입식품 수입신고 :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입신고절차와 별도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한글라벨 표시된 포장지, 식품 사진 등을 포함하여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3)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최초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실제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서 실제 화학적 방법 등의 시험을 통하여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해한 물질이나 성분이 없는 지를 심사하게 되므로 제품정보, 제조공정도, 성분표 등을 기준으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 검사 비용이 발생되고, 통상 검사 기간은 일주일 이내 소요되고, 검사 기간 동안 물품은 보세창고에 보관을 하며 창고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매 수입시 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최초 정밀검사실적(최초 수입 시 100KG이상 반입해야 인정 가능)이 부여 받은 뒤부터는 이후 동일 제조사 및 동일 모델의 선적 분부터는 간이하게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수입식품검역증이 발급되면 세관에 수입요건구비서류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수입신고하여 심사 및 세금납부후 신고수리받은 다음 보세창고에서 수입식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해바라기씨유를 최초수입할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정밀검사하므로 샘플로 100KG 이상을 반입하여 수입식품검역합격증을 발급받은 다음, 수입물량을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길 바라오며, 검역비용은 정밀검사, 서류심사 등 검사방법에 따라 검역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세한 비용은 관세사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Q. 선적후에 다시 물건을 내린다면요
관세법상 내국물품을 수출신고 수리받으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 적재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수출이행 절차로 외국무역선에 수출물품을 선적하였는데, 수출계약이 잘못된 게 선적되어 있어 일부 물품을 다시 선박에서 내린다면 우선 관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일부 수출물품 하선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이 잘못된 일부 물품을 다시 선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취하절차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수정신고하고, 이처럼 수출물품을 계약 상이로 국내항에서 선적과정에서 일부 하선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Q. 개인이 해외에 직접구매는 총 구매금액제한이 있나요?
1. 우리나라는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2020년도 국정감사때 타인 명의 분산 반입, 쪼개기 분할 반입 등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감면 등 해외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해외직구시 얼마든지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한 특송화물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수리받으면 얼마든지 일반수입화물처럼 해외직구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