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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애완용으로 키우는 동물같은 경우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토끼의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300여종이 되고, 이중 집에서 키울수 있는 반려토끼 종류는 49여종이 되며, 토끼의 종류에는 롭이어, 드워프, 렉스, 더치, 믹스, 라이언헤드 등 다양하며, 네덜란드 드워프(NETHERLANDS DWARF) 토끼는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토끼로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 야생토끼 중에 선별해서 키워진 토끼로 왜소한 유전자를 가진 토끼라고 합니다. 토끼는 생후 5개월까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드워프는 토끼들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고, 드워프 토끼의 성체는 약 1.3kg 정도이며, 토끼의 평균 수명은 약 6~8년입니다. 드워프 토끼의 특징은 동그랗게 생긴 드워프의 머리와 몸은 사랑스러움을 더해 주고 목도 짧고 귀의 크기도 작고 성격은 사람을 잘 따르며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2. 해외에서 살아있는 번식용 드워프 토끼를 국내로 수입하려면 우선 품목분류 HS CODE가 HSK 0106-14-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인 세관장요건확인대상으로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고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적멸종위기 동실물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Q.  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가 수출국 선적항의 본선에 수출물품을 본선난간(pass the ship's rail)을 통과하면 물품에 대한 인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에 대한 손해나 손실을 매수인인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2.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인 수출자측에서 수입국의 도착항까지 해상운송에 대한 비용과 선박수배를 해야 하는 의무 및 도착항까지의 적하보험을 부보해야 하는 의무와 부담을 지는 거래조건입니다.3. CIF은 해상운임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에 대한 파손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FOB와 마찬가지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FOB로 계약이나 신용장이 되어 있으면 수입자가 수출국 선적항에서 수입국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송 선박을 수배(Booking)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입자가 포워더(Forwarder)를 지정하여 포워더로 하여금 선적항구에서 목적항구까지 해상운송하는 선박을 수배하고 Booking함으로서 국제운송을 하게 됩니다.4. CIF조건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 의무는 보험 부보 조건의 경우에는 ICC(A)와 같이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부보조건으로만 보험을 부보하여 주기 때문에, 간혹 물건에 대해 적하사고의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수입자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담보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5. 결론적으로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은 CIF 규칙에서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되고,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부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보통 ALL RISK(Clause A) & 110% 부보를 하는데, 물품의 특성상 이걸로 다 위험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액체류처럼 도중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서 새버릴 경우 새어버린 물량에 대해서는 Clause A로 보상되지만, 컨테이너가 더렵혀 졌거나 손상이 된 경우 또는 도저히 같은 컨테이너로 보낼 수 없어 컨테이너를 바꾸거나 할때 드는 모든 비용은 All Risk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한다 해도 최소부담만 부보 하므로, 매수인은 물품특성상 운송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매도인과 보험에 대해 협의해아 합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추가부담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매도인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엔 매수인이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Q.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 2. 11. FTA협정을 체결하고 2012. 3. 15. 정식 발효되었으며, 양국간 관세율 협상을 벌여 대부분의 수출입물품들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였고, 예를 들면, 돼지고지, 연어, 대구, 오렌지, 커피, 맥주, 위스키 양주, 포도주, 석유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하여는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고, 일부 제품 소고기 FTA협정세율 8%, 오렌지 FTA협정세율 50%, 궐련담배 FTA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쌀은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 513%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산 및 미국산에 대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1. 망고스틴(Mangosteen)은 열댁기후에서 자라는 열대 과일의 하나로,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과일의 왕 두리안과 비교되는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망기스', 태국에서는 망쿳(Mangkut), 베트남은 망꿋(Mang cụt)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망고(Mango)와는 아예 다른 과일이며, 일단 생김새부터가 망고와 전혀 다릅니다.2. 망고스틴은 대량생산과 재배가 어려운 축에 속하고, 우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남부 베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오래전부터 카리브제도, 남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또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등지에서 재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6~8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평균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형은 보라색에 가까운 자주빛의 약간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 있고, 손 사이에 끼고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껍질이 까집니다. 안에는 마늘쪽 같이 생긴 흰 과육이 들어있고, 맛은 과연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한 맛으로서, 열대과일 답지않게 적당히 달면서도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피맛 같은 비린내가 나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며, 두리안과는 다르게 악취도 안 나서 먹기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과일의 껍질을 깔 때 즙이 나오는데, 이 즙은 착색력이 강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염료로 쓰였다고 하고,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동남아 호텔에서는 냄새 고약한 두리안과 더불어 망고스틴의 반입을 금하는 호텔이 많았는데, 수건이나 세면대에 묻으면 색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 익은 망고스틴은 껍질이 말랑하고 과육이 깔끔한 하얀색인 것이 맛이 좋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나 한국에서나 먹기 전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담고 빡빡 씻어야 하고, 망고스틴은 유통과정이 짧기 때문에 다른 열대과일과 달리 후숙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확시점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섭취하여야만 제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하신 망고스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전량 수입품이고 국내 재배되지 않는 열대과일입니다.
Q.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인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츨되어 그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등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여부 등 수산물검역 및 식품검역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면서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방사능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는 방사능이 체내에 흡수되어 축적되고 이러한 수산물을 사람이 먹게 될 경우 사람들의 체내에 방사능물질이 축적되어 암발생 등 치명적인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절대로 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행위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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