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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알리에서 다량의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게되면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알리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물품을 택배회사를 통하여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위 면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 및 일반수입신고절차를 거치고 전체 물품가격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그러나 자가사용이 아니고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경우에는 위 면세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다음, 수입신고수리받아 수입통관을 완료한 후 물건을 배송받아 국내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제조 업체 팬텍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나요?
1. 대한민국 1세대 통신 벤처 기업 중 하나인 무선 통신 장비 제조사 팬택(Pantech)은 sky 폰으로 더 유명한 기업으로, 박병엽 대표가 1991년 직원 6명과 함께 자본금 4000만원으로 창업한 이곳은 무선 호출기, 산업용 무전기 등을 자체 개발하면서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남들 다 망했던 IMF 때도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팬택 본사는 원래 여의도에, 팬택앤큐리텔 본사는 서초동 평화빌딩에 있었으나 2006년 10월 서울 마포구 성암로 179(상암동 1623)의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지금은 팬택 로고 대신 한샘 로고가 붙은 채 한샘 본사 건물이 되었으며, 생산 라인은 이천시와 김포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4년 김포공장으로 통합했었습니다. 2. 2002년에는 현대큐리텔을, 2005년에는 스카이 텔레텍을 인수·합병하며 몸집을 키운 후 국내 최초 33만 화소 카메라 폰, 슬라이드 방식 휴대폰 등을 만들어냈으며, 세계 최초 지문인식 폰도 개발하며 연속 호재를 터뜨렸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였고, 고급형 브랜들인 스카이의 품질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며 합병의 효과가 미미해졌고, 결국 2006년 팬택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요청하게 되었고 당시 채무가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2010년 베가, 베가 X, 베가레이서 등 쟁쟁한 스마트폰과 함께 돌아온 팬택은 LG전자를 제치고 스마트폰 점유율 2위에까지 올랐는데, 자금력이 약하다 보니 단통법 등 정부의 규제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며 2014년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결국 쏠리드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의 인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 특수목적법인인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가 보유 중인 팬택의 주식 전량을 케이앤에이홀딩스에 1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케이앤에이홀딩스는 팬택을 재정비하여 신규 사업을 모색하고 휴대폰 AS사업과 특허수익화 사업 등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휴대전화 제조사로서의 팬택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1991년3월29일 설립된 팬택자산관리는 2016년 3월 1일 폐업처리되고, 2015년 10월 22일 설립된 팬택주식회사는2017년 5월 11일 청산처리되었습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시 관세발생?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s펜이 많이 필요해서 50개가량 구매했는데가격은 250000원정도 들었어요.갯수가많아서인지 금액이 많아서인지ㅠㅠ 4만원가량 나왔던데요?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위 목록통관 면세기준 금액 미하 150달러를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으로 면세기준금액 미화150불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하여 과세하며, 면세범위 미화 150불을 단 미화 1달러라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전체 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2.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를 통하여 S펜 50개를 250,000원 가량에 구입한 것이라면, 특송화물로 반입되어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한 시점경 미화 150달러를 과세환율 1,300원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할 경우 원화 195,000원 이하일 경우에만 목록통관 면제대상이고, 250,000원은 미화 150불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 4만원 가량이 부과된 것입니다.
Q.  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1. 원산지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불완전생산품(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로 만든 상품)은 공통기준(역내생산원칙, 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중국산 경첩 날개와 경첩 바디(몸체)를 수입하여 한국산 경첩 컵(머리)만 조립하여 완제품 경첩을 가공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표기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3. 경첩의 품목분류 HS코드 10단위는 HSK 8302.10-0000호에 분류되고, 경첩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서 경첩 컵 머리부품만 한국산으로 조립한다고 하여 새번변경기준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아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가공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은 관련 가격자료 등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본건 답변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4. 참고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 '품목별(HS 6단위 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자료실>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HS코드 입력후 검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명확한 원산지결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정식으로 질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1항에 의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외국 현지 공항면세점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국내로 휴대반입한 경우 면세점에서 구입한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공항에 상주하는 식물검역소에서 현장 검역을 받고 합격된 과일에 해당될 경우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여 과일은 그밖의 농림축수산물로 품목당 5KG이내 10만원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만 면세통관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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