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1. 질문자님이 해외에서 국내로 중고명품을 들여와서 판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는지와 소규모로 수입하거나 일정 무게 이하는 관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를 답변드리면,2. 질문자님이 해외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으로 이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명품 등 이사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자동차 등 필수과세대상물품은 제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입니다.3. 이사물품이 아니고,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특송화물로 국내에 수입할 수 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입통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처럼 상용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시 매출액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소득세를,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또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명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신품명품과는 어느 정도 감가상각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실제거래가격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수리받아 국내에 판매하야 합니다.
Q.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1. 공조기는 공기조화기 또는 전열교환기라 부르며, 2006년부터 신축아파트에 설치 의무화된 장치로, 주로 제조공장, 빌딩건물, 병원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환풍기는 안쪽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단순한 장치이나, 전열교환기(=공기조화기=공조기)는 안쪽의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고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두 공기를 교차시켜 열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는 장치로 통상 전열소자와 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조기의 필터는 통상 3종류의 필터인 프리필터(PRE FILTER), 미듐필터(MEDIUM FILTER), 헤파필터(HEPA FILTER)가 사용되는데, 헤파필터는 미세먼지까지 걸려주고 있으나, 공조기의 환풍능력이 떨어져서 주로 공조기의 필터는 프리필터외 미듐필터 2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2. 프리필터는 1차 처리 필터로서 모듐필터나 헤파필터 등의 앞부분에 설치하는 전 처리용으로 사용되고, 황사, 부유물, 대기 중의 먼지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미립자를 제거하고 80% 이상의 효율을 가진 필터라고 할 수 있으며, 소재는 주로 부직포나 플라스틱망으로 되어 있으며, 필터 소재와 상관없이 주로 공조기용 프리필터의 품목분류 HS CODE인 세번 10단위는 HSK 8421-99-9099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1. 수입가공식품류는 그 범위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너무 다양하고 또한 식품류의 가공상태에 따라 품목분류 HS코인 HSK 10단위별로 통합공고 및 세관장요건확인대상 수입요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가공식품류가 어느 세번으로 분류되느니 잘 알아보고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으로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3)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으며, 4)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5) 알로에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Q. 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질의한 단체 해외여행시 우리나라에서 곡갱이나 야전삽을 기탁수하물로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혹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에서 기탁수하물로 반입금지 및 제한하거나, 출국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반출금지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 목적지 여행국가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약초 채굴목적으로 반입한다고 하면 반입거절되어 유치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해외여행 중에 목적지 국가에서 약초를 캐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도 살아있는 식물을 휴대반입할 경우 입국장에 상주해 있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고, 흙이 묶어 있거나 성분불상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초일 경우 식물검역이 불가능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유치당하여 폐기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초 채굴의 해외여행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Q. 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1. 나무인 목재는 목재의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 수입시 세관장요건확인대상이 다르므로 수입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기 전에 상대 수출국가의 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나 위생증명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나라의 검역기관에 함께 제출하여 검역합격을 받은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검역기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지역이나 국가에 해당되지는 않은지, 검역여부 등을 문의하고 수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2. 목재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른 품목분류 HSK 10단위 세번부호가 다르며, 몇가지 목재 종류별로 세관장수입요건확인대상을 말씀드리면, 1) HSK 4403호의 원목 및 2) HSK 4407호의 제재목은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HSK 4409호의 목재는 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HSK 4412호의 합판은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4) HSK 4419호의 목재용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은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나) 위생용품관리법상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