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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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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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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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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만 확인 가능하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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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지만 회사에서 자택으로 변경되어 평소에 수행하던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라면 임금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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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에게 일방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에 적어주신 근로계약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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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 또한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11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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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유로 퇴직을 권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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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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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근로를 제공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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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러운 결근과 지각에대한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징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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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증빙자료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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