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5인이상사업장에서10월9일한글날이어서10월10일대체휴일에근무하였는데휴일근무수당이법적으로발생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내용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4. 월급 내역에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글날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