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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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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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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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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기본시급에 의한 월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여로 환산(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할 경우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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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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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6개월 근무 후 1개월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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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0일 대체휴무일 시간제 알바 근무를 안했는데 유급휴가라고 알바비 지급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4주 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휴일 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 또한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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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시간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요건입니다. 여기서 합의란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회사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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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자진퇴사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들은 수습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퇴사절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서장과 면담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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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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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거부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퇴직일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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