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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2022년 기준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예상지급일수는 퇴직 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연차발생기준이회사마다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후 매년 입사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소정의 가산휴가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12월 3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의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알바생 연차휴가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있고,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6일 작성 됨
Q.
일반개인 할인마트 근로시간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제한 관련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0월 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Q.
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형태에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Q.
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3월 22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휴가에 대한 정산이 완료됐다고 가정하면 8개의 잔여 연차가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모두 사용하시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든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10월 5일 작성 됨
Q.
연차 사용에 대한 회사의 권고 수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미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회사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 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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