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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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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전문가
노무법인 솔루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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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무단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한다라는 조항은무단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과 기간 승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그럼에도 상황상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 등 제출하시면서 퇴직시기를 조율하셔서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소송가능성, 승소가능성은 법률분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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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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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10.1.에 입사한 경우 2024.11.1.~2025.9.1.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월에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2025.10.1.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회계년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때문에 법상 계산되는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상의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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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해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둘 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권고사직의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없으나,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유가 없이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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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가 해고를 하시는 경우라면 퇴직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서약서는 회사가 퇴사 후 비밀유지,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서약을 받는 양식이고해고서면통지서는 근로자가 추후 해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두 양식의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만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해고서면통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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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서 조회해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 등 회사와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는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므로,별도로 계약서를 찾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요청하시되 외부기관에 제출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하셔서프리랜서 계약서를 요구하시는 게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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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드립니다. 세전230이면이면 말이에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세전 230이라 하더라도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항목 포함여부와피부양자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일, 비과세나 피부양자 조건이 없이순수하게 세전 23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세후 2,077,510원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하나,고용, 건강,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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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 되지 않는 경우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재하신 퇴사 일자가 아닌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24.11.21.자로 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25.1.1.에 퇴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등)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7조 근거로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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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퇴직예정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시는 경우12/21이 퇴직일이 맞습니다.21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22일자로 4대보험 등이 상실처리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22일로 작성하시는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만료일과 실제 퇴직일이 달라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주 5일 근무기준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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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계산 부탁드려요 계산은 해봤지만 정확한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급여는 "시급 x (98 +(53/6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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