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0.1.에 입사한 경우
2024.11.1.~2025.9.1.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월에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2025.10.1.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년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상 계산되는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상의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