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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1일 전

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모르고 있다가 최근알게 되었는데 연차를 쓰고나면 회계상 카운팅 하는것과 경영상 카운팅하는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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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상과 경영상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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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10.1.에 입사한 경우

    2024.11.1.~2025.9.1.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월에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

    2025.10.1.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년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상 계산되는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상의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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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상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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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떄문에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동일한 날짜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입사일 연차와 회계기준 연차의 수는 차이가 발생) 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판례는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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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상 카운팅과 경영상 카운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것과 기록된 것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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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 발생 및 차감 관리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법정 기준 :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차에는 1개월 당 1개, 2년차 부터는 1년에 15개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 개별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관리 후 퇴사 시점에 법정기준에 따라 정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퇴사 시점에는 법정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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