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고운치즈라면
꽤고운치즈라면

계약직 무단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직/계약직인데 이제 두달 됐습니다.

규모는 좀 큰 회사이고

근로계약서는 모바일로 보내주시는걸로 작성했고 대면으론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퇴사 전 1개월 전엔 말 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할 사람에게 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퇴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하는일이 to가 2명인데 한명이 그만뒀고 저 혼자 두명의 몫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면접자가 뽑혀도 안오거나 회사에서 사람을 늦게뽑음)

근데 회사직원 한명이 회사에 법무랑 변호사가 있다고 무단퇴사하면 소송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게되면 제가 하는 업무를 할 사람이 당장 없는데 위직원이ㅜ말한대로 그렇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한다라는 조항은

    무단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과 기간 승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상황상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 등 제출하시면서 퇴직시기를 조율하셔서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소송가능성, 승소가능성은 법률분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뭘로 소송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시해도 되고 아무 일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