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 (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 " 의 경우에는,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 )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당첨된 주택의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당첨일로부터 ~ )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간B.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간C.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제 3조 제 2항 제 7호 가목 )은, 5년간D.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제 3조 제 2항 제 1, 2, 4, 6, 8호 )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 a.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 1항 ) 85m2 이하는, 5년간 85m2 초과는, 3년간b. 그 외 85m2 이하는, 3년간 85m2 초과는, 1년간* 2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